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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1.14 2014가합2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9. 1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먹는샘물의 제조 및 판매를 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천안아산 지역을 중심으로 인근 충청남북도와 경기도 남부 지역까지 먹는샘물(12.5 내지 18.9리터 크기의 플라스틱 통 제품,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였고, 2008. 7. 및 2008. 8.경 총 11개의 대리점을 가지고 있었다.

나. 피고는 전국을 대상으로 먹는샘물 제조판매를 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8. 7.경 국내 먹는샘물 시장에서 1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천안 인근에서의 판매량은 미미한 수준이었고, 원고의 위 11개 대리점이 있던 지역에서의 판매량 역시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다. 피고는 천안 인근에서의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2008년 초부터 같은 해 7월 중순까지 원고의 대리점주들과 수차례 만나 원고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원고보다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자신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였다. 라.

원고와 거래하던 11개 대리점 중 8개 대리점은 원고와의 대리점 계약 기간 중인 2008. 7. 15. ~ 21.경 원고와의 대리점 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료하고(이하 원고와 거래를 종료한 8개 대리점을 ‘이 사건 각 대리점’이라 한다), 그 직후인 2008. 8. 1. 피고와 계약기간 5년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각 대리점과의 계약 과정에서 ① 이 사건 각 대리점이 원고와의 대리점 계약 기간 종료 전에 원고와의 거래를 종료함에 따라 발생할 소송에 대한 변호사비용 중 50%를 이 사건 각 대리점에게 지원하기로 약정하고, 그 후 실제로 원고와 이 사건 각 대리점 사이에 민사소송이 발생하자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대리점에 변호사비용을 지원하였으며, ② 이 사건 각 대리점과 사이에 이 사건 제품의 공급가격을 통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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