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40』 피고인은 2019. 6. 16. 14:13경 진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실제로는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전화를 걸어 “순살안동(소) 1개, 소주 3병을 배달해 달라. 음식값에 배달료를 더한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배달기사에게 배달료 1,000원을 지불하고 시가 19,000원 상당의 순살안동(소) 1개, 시가 7,50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피고인에게 배달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7,500원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6. 16.경부터 같은 해 7월 3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6,400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960』 피고인은 2019. 6. 18. 21:41경 진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전화를 걸어 “닭강정 1마리, 소주 3병을 배달하여 달라. 음식 값에 배달료를 더한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배달기사에게 배달료 1,000원을 지불하고 시가 19,000원 상당인 닭강정 1개, 시가 9,000원 상당인 소주 3병을 피고인에게 배달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9,000원 상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