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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61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6. 9. 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7.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1. 17.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0.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6. 17:13경 서울 영등포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삼겹살 2인분과 소주 3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할 때부터 수중에 12,000원만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삼겹살 2인분과 소주 3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식 대금 등의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화가 나, 빈 소주병 3개를 위 음식점 바닥과 벽 등을 향하여 던져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금품 확인)

1. 현장사진 및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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