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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2. 7. 선고 2013노3133 판결
[강도상해(인정된죄명:준강도)][미간행]
AI 판결요지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서정식(기소), 고병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영운(국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공소외인(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이 입은 상해는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강도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의 법리를 오해하여 이와 달리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선고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값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붙잡아 밀치고 발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925 판결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팔꿈치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의 유력한 자료인 피해자에 대한 2013. 8. 5.자 상해진단서(수사기록 65면)에는 피해자의 병명으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양측 팔꿈치의 찰과상’이 기재되어 있는 점, 그런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폭행행위가 전부로서 그 폭행강도가 그리 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방문한 병원에서 “증상이 별로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진단서상의 상해를 이유로 별다른 치료를 받은 바도 없으며(피고인은 당심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2일 후인 2013. 8. 5. 위 진단서를 발급받으러 병원에 갔을 때도 치료는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심법정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장애가 있을 정도는 아니었고 식사하는 데 불편은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팔꿈치를 촬영한 사진에서도 별다른 상처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술값 26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팔꿈치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을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술값 26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주1) .”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위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상해진단서’를 삭제하고 ‘1. 공소외인의 당심법정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누범가중

1. 작량감경

양형이유

피고인이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경미하고 폭행의 정도도 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술값 26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팔꿈치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준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김관용 윤정근

주1)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위 폭행에 관한 범죄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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