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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07 2013노3133
강도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이 입은 상해는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강도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의 법리를 오해하여 이와 달리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선고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값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붙잡아 밀치고 발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

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925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팔꿈치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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