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02 2013고합144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3. 1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 12:3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 운영의 “E”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병맥주 4병을 주문하여 마시고 술값 2만 원을 계산한 다음 맥주 8병과 안주(한치) 1접시, 임페리얼 양주 1병 등 시가 합계 26만 원 상당을 추가로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피해자에게 양주 1병을 더 주문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먼저 계산하고 주문하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를 유인ㆍ폭행하여 술값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F아파트에 사는데 집에 가서 줄테니 따라오라’고 속여 피해자를 부근에 있는 F아파트로 데리고 가 그곳 주변을 배회하다가 위 F아파트 127동 뒤편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붙잡아 밀치고 발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으로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술값 26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팔꿈치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영수증(음식대금)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