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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 24. 선고 2012나89360(본소), 2012나89377(반소) 판결
[약정금등·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한정규 외 3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케이티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정근 외 3인)

변론종결

2013. 10. 11.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4,635,936,671원 및 그 중 별지 6. 본소 인용금액표의 ‘LM 3G 원금’란에 기재된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11. 3. 1.부터 2014. 1. 24.까지 위 표의 ‘LM 3G 연체이율’란에 기재된 각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위 표의 ‘VM 3G 원금’란에 기재된 금원에 대하여는 2011.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유선전화망의 3세대 이동전화망 가입자위치인식장치 및 이동단국교환기로의 직접 접속에 필요한 정보제공의무 및 접속제공의무’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LM 3G호와 관련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주위적 본소청구와 예비적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중 3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65%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청구

(1)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71,959,454,928원 및 그 중 별지 1. 본소 청구금액표의 ‘LM 3G 원금’란에 기재된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연체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위 표의 ‘LM 3G 연체이율’란에 기재된 각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위 표의 ‘VM 3G 원금’란에 기재된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연체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약정에 따른 접속통화료의 일부 청구로 10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확장하는 한편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선전화망의 3세대 이동전화망 가입자위치인식장치 및 이동단국교환기로의 직접 접속에 필요한 정보제공의무 및 접속제공의무’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LM 3G호와 관련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1) 확인한다.

나. 반소청구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33,678,885,782원 및 그 중 별지 2. 반소 청구금액표의 순번 1 내지 4항의 ‘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11. 5. 11.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위 표의 순번 5 내지 39항의 ‘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2013. 1. 3.자 반소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28,043,380,564원 및 그 중 별지 2. 반소 청구금액표의 순번 11, 12항의 ‘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11. 5. 11.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위 표의 순번 13 내지 39항의 ‘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2013. 1. 3.자 반소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피고는 제1심에서 일부청구로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반소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선전화망의 3세대 이동전화망 가입자위치인식장치 및 이동단국교환기로의 직접 접속에 필요한 정보제공의무 및 접속제공의무’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LM 3G호와 관련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와 피고는 각기 가입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자의 전기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들이다. 원고와 피고는 자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상대방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예컨대, 피고의 유선전화가입자가 원고의 이동전화가입자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 각자의 통신망을 상호연결하여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게 된다.

(2) “상호접속”이란 이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망 상호 간에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3) 한편, 피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원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 그 통화호의 형태에 따라 LM(Land to Mobile)호, VM(VoIP to Mobile)호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다시 [도표 1] 기재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도표 1] 통화호의 분류

본문내 포함된 표
통화호 통화형태
LM 3G호 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
VM 3G호 피고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
LM 2G호 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
VM 2G호 피고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

나. 상호접속기준과 정보제공기준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통신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2009. 11. 5.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7호, 이하 ‘상호접속기준’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 [상호접속기준]과 같고, 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2008. 5. 1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67호, 이하 ‘정보제공기준’이라 한다)은 아래 [정보제공기준]과 같다.

[상호접속기준]

제2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간을 접속하는데 적용한다.

제3조 【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접속”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서비스유형이 다른 통신망상호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5. “접속점”이라 함은 각 접속사업자의 책임한계를 구분하는 통신망간의 물리적 경계지점을 말한다.

8. “접속통화료”라 함은 전화계망간 접속에 따른 접속통화와 직접 관련하여 접속사업자간에 수수되는 통신망의 이용대가를 말한다.

11. “접속사업자”라 함은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통신망을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접속제공사업자’라 한다)와 다른 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접속이용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에서 규정한 역무(이하 ‘역무’로 한다)별로 서로 다른 통신망을 운영할 때에는 각 통신망을 별개의 접속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12. “접속제공교환기”라 함은 접속제공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로서 접속이용사업자의 접속호를 직접 송·수신하는 교환기, 라우터, 게이트웨이, 게이트키퍼(소프트스위치 포함) 등의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제4조 【접속의 기본원칙】

사업자는 통신망간 접속시 동등·투명·적시 및 합리적인 접속을 구현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익 및 통신사업의 효율성 증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6조 【접속망구성 및 운영의 원칙】

② 접속제공교환기는 접속이용사업자가 선정하며, 접속점은 접속제공교환기로부터 접속회선이 분기되는 최초의 회선분배반으로 한다.

④ 접속용량은 접속이용사업자가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⑤ 접속사업자는 접속호를 가장 효율적인 방법과 경로를 이용하여 송·수신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의 통신망간 접속은 직접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신망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타 망을 경유하여 접속할 수 있다.

제7조 【접속료 산정 및 정산의 원칙】

① 접속료는 원가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내, 시외, 공중전화, 이동전화(셀룰러, 개인휴대통신, 아이엠티이천)망 및 인터넷전화망의 접속통화료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접속료는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사업자간 상호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접속용량】

① 접속용량은 접속교환기의 최근 3개월간의 최번시 평균통화량을 기준으로 향후 통화량을 예측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접속시의 접속용량은 접속요청사업자가 예측한 트래픽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가입자를 가진 통신망간 접속시는 해당사업자간 상호협의하여 산정한다.

제10조 【접속 또는 변경절차】

① 접속(또는 접속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접속희망일 3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접속 또는 접속변경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접속제공교환기명, 접속용량, 접속방식, 접속시기

2. 접속이용교환기 특성(기종, 신호방식, 과금방식 등)

3. 접속망 구성방법, 접속경로, 접속호 처리방법, 비상대책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접속(또는 접속변경) 시기는 접속요청사업자의 접속희망일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접속희망일에 접속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접속을 요청받은 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유와 향후 제공가능시기를 해당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제공가능시기는 교환기의 신규설치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13조 【접속경로의 설정】

① 가입자를 가진 통신망간 접속시의 접속경로는 접속이용사업자가 자기의 망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단거리 접속경로를 선택하고 그 내용을 관련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접속경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 【접속통화료 부담】

① 접속통화료는 접속이용사업자가 접속제공사업자에게 지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속이용사업자는 발신측 사업자로 하고, 접속제공사업자는 발신측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로 한다.

제22조 【접속통화료 산정】

① 접속통화료는 접속통화량에 접속통화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접속통화요율은 접속에 제공된 설비별로 산정한다.

③ 접속통화요율의 산정단위는 분으로 하고 소수점아래 넷째자리까지 산정하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 시내, 시외, 공중 및 이동전화(셀룰러, 개인휴대통신, 아이엠티이천)망의 접속통화요율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원가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23조 【통화량의 측정】

① 접속통화요율 산정을 위한 통화량 측정은 실측에 의한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제24조 【통화량 산정】

① 접속통화료 산정 및 정산을 위한 통화량은 통신망 설비의 이용횟수를 가중하여 교환, 전송 및 선로(시내, 시외, 국제전화 및 이동전화에 대하여는 구간별로 구분한다) 등 설비별로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신망설비의 이용횟수를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 이동전화망의 통신망내 통화와 접속통화에 대한 이동전화망의 설비별 이용횟수는 표본조사를 통하여 추정하되, 표본조사를 하기 전까지의 이용횟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교환설비 : 통신망내 통화 및 접속통화 주2) 2

2. 교환국간 전송 및 선로설비 : 통신망내 통화 및 접속통화 1

3. 기지국관련 전송 및 선로설비 : 통신망내 통화 2, 접속통화 1

[정보제공기준]

제9조 【상호접속관련 정보】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에 필요한 정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환설비관련 정보 : 통신망계위별 교환기의 설치·운용현황 및 수용국번호(단기변경계획 포함), 단기(2년) 신·증설계획, CT-2 접속회선번호(단기변경계획 포함), 교환설비운용에 필요한 프리픽스별 경로정보

2. 접속교환기관련정보 : 접속교환기(신호망 포함)의 기능 및 특성(용량, 회선수용현황, 신호 및 전송방식, 과금기능, 기술예고 등), 접속교환기의 소재지 및 망계위

3. 통화량관련 정보 : 프리픽스별 통화량, 시도호수

4. 전용회선망관련 정보 : 상호접속요청 계획구간의 단국장치, 회선분배장치 및 가입자선로 등의 설치·운용현황, 단기(2년) 신·증설 계획

제14조 【정보제공시기】

① 정보는 제공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정기정보 : 접속교환기 관련정보, 이용자 및 과금정보 등과 같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정보

2. 수시정보 : 설비제공, 공동사용관련 정보등과 같이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제공되는 정보

3. 즉시정보 : 수용국번호, 신호방식, 프리픽스 변경 등 관련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보로서 사업자의 요청절차 없이 즉시 통보를 요하는 정보

③ 수시정보는 요청사업자의 제공희망일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공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희망일에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제공가능일을 요청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가능일은 요청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원고의 주3) 아이엠티이천망 에 대한 접속방식의 종류

(1) CGS 접속방식

접속이용사업자가 접속제공사업자의 가입자위치인식장치(Home Location Register, 이하 ‘HLR’이라 한다)에 직접 연동하여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중계교환기(Cellular Gateway Switch, 이하 ‘CGS’라 한다)로 호(호, call)를 인도하여 이동중계교환기에서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한 후 호를 연결시키는 접속방식을 “CGS 접속방식”이라 한다. 피고 이외의 다른 유선통신사업자들이 취하고 있는 방식이다.

유선통신사업자가 원고의 3G 이동통신망에 CGS 접속방식으로 상호접속하는 경우의 접속경로는, “① 유선전화 → ② 발신사업자의 시내단국교환기 → ③ 발신사업자의 중계교환기 → ④ 원고의 CGS(이 단계에서 HLR에 연동하여 이동전화가입자의 위치를 확인함) → ⑤ 원고의 다른 지역 주4) CGS → ⑥ 원고의 3G 이동단국교환기(Mobile Switch Center, 이하 ‘MSC’라 한다) → ⑦ 3G 이동전화”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접속방식에 있어서, 이동전화가입자가 발신사업자의 가입자와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CGS를 2회 사용하게 되고, 이동전화가입자가 차량 등을 통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3G MSC를 2회 이상 사용하게 되지만, CGS로 호가 인도된 이후에는 CGS 및 MSC가 실제로 몇 회 사용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

(2) 3G MSC 접속방식

접속이용사업자가 접속제공사업자의 HLR에 직접 연동하여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제공받은 후 접속제공사업자의 3G MSC로 호(호, call)를 직접 인도하는 접속방식을 “3G MSC 접속방식”이라 한다. 피고와 원고 사이의 LM 2G호에 대하여는 2003. 10.경부터 MSC 접속방식에 따라 접속이 이루어졌는데, 접속에 사용된 교환기가 3G MSC가 아니라 2G 주5) MSC 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그 접속방식이 동일하다.

유선전화사업자가 원고의 3G 이동통신망에 3G MSC 접속방식으로 상호접속하는 경우의 접속경로는, “① 유선전화 → ② 발신사업자의 시내단국교환기 → ③ 발신사업자의 중계교환기(이 단계에서 발신사업자는 원고의 HLR에 연동하여 이동전화가입자의 위치를 확인함) → ④ 발신사업자의 다른 지역 주6) 중계교환기 → ⑤ 원고의 3G MSC → ⑥ 3G 이동전화”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접속방식에 있어서도 이동전화가입자가 차량 등을 통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3G MSC를 2회 이상 사용하게 되지만, 3G MSC로 호가 인도된 이후에는 3G MSC가 실제로 몇 회 사용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

(3) 피고의 LM 3G호 접속방식

피고와 원고 사이의 LM 3G호에 대하여는 2003. 12. 29.부터 2011. 9. 29.경까지 2G MSC를 거쳐 CGS와 3G MSC를 모두 경유하는 접속방식(이하 ‘2G MSC 우회접속방식’이라 한다)이 사용되었는데, 그 접속경로는 “① 피고의 유선전화 → ② 피고의 시내단국교환기 → ③ 피고의 시외교환기 또는 시내집중교환기(이 단계에서 피고는 원고의 주7) GHLR 을 통해 HLR에 가입자의 위치를 질의하지만, 3G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회신받지 못하고 일률적으로 ‘011199000’이라는 신호를 받음) → ④ 피고 유선전화 가입자의 최인근에 위치한 원고의 2G MSC → ⑤ 원고의 CGS(이 단계에서 HLR에 연동하여 이동전화가입자의 위치를 확인함) → ⑥ 원고의 다른 지역 주8) CGS → ⑦ 원고의 3G MSC → ⑧ 3G 이동전화”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접속방식에 있어서도, 이동전화가입자가 발신사업자의 가입자와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CGS를 2회 사용하게 되고, 이동전화가입자가 차량 등을 통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3G MSC를 2회 이상 사용하게 되지만, CGS로 호가 인도된 이후에는 CGS 및 MSC가 실제로 몇 회 사용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

라. LM호 관련 상호접속협정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01. 2. 28.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전화계망과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이동전화망 및 무선호출망간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후, 위 협정에 근거하여 2003. 10.경부터 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주9) 셀룰러망 으로 접속할 때 원고의 2G MSC로 직접 접속하는 방식으로 접속이 이루어졌다.

(2) 원고는 정부로부터 3세대 이동통신(3G)의 사업권을 부여받아 2003. 12. 말경 서비스를 시작함에 있어 피고의 유선전화망과의 상호접속을 위해 2003. 9. 24. 위 협정의 개정을 요청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03. 12. 26. “주식회사 KT의 전화계망과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이동전화계망간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이하 ‘상호접속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상호접속협정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상호접속협정]

제2조 【정의】

① 이 협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접속기준”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제2002-57호, 2002. 12. 12. 주10) ) 을 말한다.

3. “정보제공기준”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4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제1997-58호, 1997. 7. 23. 주11) ) 을 말한다.

4. “접속”이라 함은 KT의 전화계망(이하 “전화계망”이라 한다)과 SK텔레콤의 이동전화계망(이하 “이동전화계망”이라 한다)을 연결하여 통신망 상호간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6. “전화계망”이라 함은 불특정 이용자 상호 간에 전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통적·유기적으로 연결, 구성된 KT의 시내(공중전화 포함), 시외, 국제전화망 등의 전기통신설비 집합체를 말한다.

7. “이동전화계망”이라 함은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통적·유기적으로 연결, 구성된 SK텔레콤의 셀룰러망, 아이엠티이천망 등의 전기통신설비 집합체를 말한다.

제4조 【명시되지 않는 사항 등의 적용】

이 협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상호접속기준, 공동사용기준, 정보제공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 【접속제공교환기 선정】

① 접속제공교환기는 접속이용사업자가 선정한다.

② 양사는 다음 각 호의 설비를 포함하여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설비에 대하여 접속을 허용하여야 한다.

1. KT : 시내단국교환기, 시내집중교환기, 시외교환기, 공통선신호망의 신호설비

2. SK텔레콤 : 이동단국교환기, 이동중계교환기, 가입자위치 인식장치(HLR), 공통선신호망의 신호설비

③ SK텔레콤은 KT가 제2항 제2호의 가입자 위치 인식장치(HLR)와의 접속을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되, 정보제공의 범위, 시기 등에 대하여는 양사가 협의하여야 한다.

1. 가입자 위치 인식장치(HLR) 국번수용현황

2. 라우팅번호(Routing No.)

3. 신호점 현황

4. 기타 가입자 위치 인식장치(HLR) 접속에 필수적인 정보

제14조 【접속신청】

① 양사는 제1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접속희망일 3개월 전까지 접속용량을 “별표 3”의 양식에 의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신청하며, 신청한(운용 중인 회선 포함) 접속용량은 접속호의 발·착신 통화량에 비례하여 망구성이 가능하도록 양사가 협의하여 조정한다.

③ 접속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접속구간(양사의 접속교환기간), 접속용량(교환기 및 접속회선), 접속희망시기(월별)

2. 통화량 등 접속용량 산정근거(필요시)

3. 기타 필요한 사항 등

④ 양사는 제1항의 접속용량을 상대방의 희망일까지 접속하며,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와 가능시기를 상대방에게 통보하되, 제공가능 시기는 교환기 신규설치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⑤ 접속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양사 실무부서간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 【접속호의 종류】

이 협정에 의하여 접속되는 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내전화 가입자(공중전화 포함)로부터 발신되어 이동전화 가입자로 착신되는 호

제17조 【접속경로 설정】

전화계망과 이동전화계망간 접속시 접속경로는 발신사업자가 자기의 망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단거리 접속경로를 선택한다. 단, 기설정된 접속경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사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28조 【준용규정】

접속망 규정 및 운영의 원칙, 접속료 산정 및 정산의 원칙, 기술기준 등은 상호접속기준을 준용한다.

제38조 【접속통화료 부담원칙】

접속통화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담한다.

1. 제16조 제1항 제1호,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제16조 제1항 제4호의 접속통화에 대하여는 KT가 SK텔레콤에게 접속통화료를 지불한다.

제39조 【접속통화료 산정】

접속통화료는 접속설비별 접속통화요율에 접속통화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40조 【접속통화요율의 산정】

접속통화요율은 상호접속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제49조 【정산부서】

① 양사는 정산의 일관성과 편의를 위하여 정산부서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KT : 마케팅본부

2. SK텔레콤 : 정책협력실

② 정산부서는 양사의 접속료 정산에 있어 접속료의 청구 및 지불, 이의제기 및 조치, 정산자료의 제공, 정산주기의 조정 등 원활한 정산을 위한 사업자간 협조에 있어 양사를 대표한다.

제50조 【정산주기】

① 접속통화료 등 정기적, 주기적으로 정산이 필요한 비용은 정기접속료로서 매월 정산한다.

제51조 【정기접속료】

양사간 매월 정산이 필요한 정기접속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38조에 의한 접속통화료

제52조 【정기접속료의 청구 및 지불】

① KT는 전월에 발생한 제16조 제1항 제1호, 제16조 제1항 제4호, 제16조 제1항 제6호의 접속호에 대한 접속통화량을 익월 15일까지 “별표 4”의 양식에 의거 SK텔레콤에 통보한다.

④ 양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접속통화량을 근거로 산정한 접속통화료 및 접속회선료 등을 익월 25일까지 “별표 7”의 양식에 의한 청구서를 등기우편으로 상대방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주12) 제3항 의 청구서를 근거로 받을 금액에서 지불할 금액을 차감하여 지불할 금액이 있는 사업자는 상대방 사업자에게 익월 말일까지 지불금액을 지불하고 지불 즉시 상대방 정산부서에 전화로 통보한다.

제54조 【부가가치세】

① 제51조 내지 제53조에 의한 접속료 등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대상일 경우 청구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한다.

제55조 【연체이자】

① 제51조 내지 제53조에 의한 접속료 등의 정산금액을 연체하였을 경우 연체한 사업자는 그 연체 총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불한다.

② 제1항의 연체이자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계산방법 : 연체총액 × 연체이자율 × 연체기간(일)/365일

2. 연체기간은 지불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지불한 날까지의 일수로 한다.

3. 연체이자율은 연체기산일 현재의 국민은행 신기준금리(MBR) 연동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56조 【이의제기 및 조정】

① 양사는 상대방 사업자가 청구한 접속료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상대방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한다.

② 이의금액이 청구서상 청구항목별 청구금액의 0.1% 미만이거나 청구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반복적·기술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제52조 및 제53조에 의해 지불할 금액이 있는 사업자는 이의신청 중이라도 제1항의 정산금액을 지불기한까지 지불하여야 하며, 상대방 사업자는 조정금액을 제4항에 의해 조정된 월의 익월 정기접속료 정산시 가감조정한다.

부칙

제3조 【아이엠티이천망의 접속통화요율】

아이엠티이천망의 접속통화요율은 SK텔레콤의 이동전화망 접속통화요율을 적용하여 접속통화료를 정산하되 향후 상호접속기준의 개정으로 인해 아이엠티이천망의 접속통화요율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상호접속 기준에 따른다.

(3) 원고와 피고의 기술부서 담당자들은 2003. 12. 8.경부터 LM 3G호의 시범서비스를 위한 상호접속에 관하여 협의하였는데, GHLR에 연동하여 3G MSC에 직접접속하는 방식은 피고의 시스템이 원고의 루팅번호를 처리하지 못하여 원고의 3G MSC의 루팅번호 체계 변경이나 피고의 교환기 변경설치 등이 필요한 문제가 있는 반면, GHLR에 연동하지 않고 원고의 DRAC MSC(2G MSC)에 직접접속하는 방식은 2003. 12. 30. 00:00부터 전국적으로 적용가능하므로, 시범접속호를 원고의 2G MSC로 루팅하기로 주13) 하고, 상용접속 전환시 2G MSC 루팅에 따른 접속료 등 정산 문제는 양사 사업부서에서 협의하기로 하였다.

(4) 피고는 2003. 12. 30.부터 LM 3G호를 2G MSC 우회접속방식으로 접속하였으나, 접속통화료를 정산할 때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3G MSC 접속방식에 의한 접속통화료” 혹은 “CGS 접속방식에 의한 접속통화료”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VM호 관련 상호접속협정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05. 11. 29.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이동전화계망과 주식회사 케이티의 인터넷전화망간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이하 ‘VM 상호접속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VM 상호접속협정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VM 상호접속협정]

제2조 【용어의 정의】

4. “접속”이라 함은 상호접속기준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SK텔레콤 이동전화계망과 케이티 인터넷전화망의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전기적·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9. “이동전화계망”이라 함은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통적·유기적으로 연결, 구성된 SK텔레콤의 셀룰라망, 아이엠티이천망 등의 전기통신설비집합체를 말한다.

10. “인터넷전화망”이라 함은 인터넷전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통적·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인터넷망(가입자망, 백본망)과 인터넷전화설비로 구성된 피고의 전기통신설비 집합체를 말한다.

제4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적용】

이 협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 관계법령 및 상호접속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접속망 구성】

① SK텔레콤의 이동전화계망과 케이티의 인터넷전화망간 접속망 구성은 접속교환기간 중계회선방식으로 직접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신망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타망을 경유하여 접속할 수 있다.

제6조 【접속제공교환기】

① 접속제공교환기는 접속이용사업자가 선정한다. 다만, 당해 교환기의 시설용량 부족 및 기술적 문제점이 있을 경우 양사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 【접속호의 처리】

① 이 협정에 따라 소통되는 접속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케이티의 인터넷전화 가입자로부터 발신되어 SK텔레콤 이동전화계망으로 착신되는 호

제24조 【접속통화료 부담】

접속통화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부담한다.

2.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케이티가 SK텔레콤에 접속통화료를 지불한다.

제25조 【접속통화료 산정】

① 접속통화료는 접속통화요율에 접속통화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접속통화요율 중 SK텔레콤 셀룰라망 및 케이티 인터넷전화망의 접속통화요율은 상호접속기준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된 요율을 적용하며, SK텔레콤 아이엠티이천망의 접속통화요율은 협의하여 정한다.

제31조 【정기비용 등의 청구 및 지불】

③ 양사는 제1항의 접속통화량을 근거로 산정한 접속료를 차익월 25일까지 별표 5의 양식에 의거 상대방 사업자에게 청구서를 송부하며, 송부방법은 양사 실무부서간 협의하여 정한다.

④ 제3항의 청구서를 근거로 받을 금액에서 지불할 금액을 차감하여 지불할 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상대방 사업자에게 차익월 말일까지 지불금액을 지불하고, 지불 즉시 상대방 정산부서에 전화로 통보한다.

제34조 【연체이자】

① 제31조 및 제32조에 의한 접속료 등의 지불을 연체하였을 경우 연체한 사업자는 그 연체총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불한다.

② 제1항의 연체이자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계산식 : 연체총액 × 연체이자율 × 연체기간(일)/365일

2. 연체기간은 지불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지불한 날까지의 일수로 한다.

3. 연체이자율은 시중은행에서 기업체에 적용하는 연체가산금리를 기준으로 하되, 연체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14%,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일 경우 18%,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21%를 적용한다.

부칙

제2조 【아이엠티이천망 접속통화요율 및 정산】

제25조 제2항의 아이엠티이천망 접속통화료는 셀룰라망 접속통화요율을 적용하여 가정산한다. 단, 상호접속기준 등이 개정되어 아이엠티이천망 접속통화요율이 결정되는 경우 본 협정서 체결일부터 결정된 아이엠티이천망 접속통화요율을 적용하여 접속통화료를 소급하여 정산한다.

제3조 【셀룰라망 접속통화요율 산정특례】

제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셀룰라망으로 착신되는 호에 대한 접속통화요율은 셀룰라망 설비별(MSC, CGS, HLR, 교환국-기지국간, 교환국간, 전파사용료) 요율의 합계로 한다. 2005년의 경우 31.1853원/분으로 한다.

(2) VM 상호접속협정이 체결될 당시, VM호의 경우 원칙적으로 피고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이동전화망으로 회선을 구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인터넷전화망과 원고의 이동전화망을 직접 연결하는 별도의 회선을 구성하지 않고 피고의 유선전화망을 경유하여 VM호 접속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그에 따라 2006. 1.경부터 VM 2G호는 피고의 유선전화망을 경유하여 원고의 2G MSC로 직접 접속이 이루어졌으나(이 경우 CGS를 사용하지 않게 되고, 그에 따라 CGS와 MSC 사이의 교환국간도 사용하지 않게 된다), VM 3G호는 피고의 유선전화망에 연결된 이후에는 LM 3G호와 동일한 방식으로 접속이 이루어졌다.

바. 원고의 접속통화료 재정산 요청 및 피고의 2007. 9. 21.자 공문 발송

(1) 원고는 2007. 8. 14. 피고에게 “KT 발신 SKT 3G 착신호 및 미합의호 요율 오적용에 따른 재정산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LM호에 대하여 2G는 MSC로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3G는 CGS로 접속하고 있으므로, 해당 접속통화요율로 각각 적용하여 정산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이하 ‘2007. 8. 14.자 공문’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07. 9. 21. 원고에게 "LM 3G 착신호 이의제기 건에 대한 의견통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이하 ‘2007. 9. 21.자 공문’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3. 귀사에서 이의제기한 LM 접속요율 변경적용 요청 건에 대하여 당사 의견을 알려드립니다. 귀사가 3G 이동단국교환기를 설치/운용하는 과정에서 당사는 상호접속 관련 정보를 아직까지 받지 못하였습니다. 신규 역무인 3G용 단국교환기를 신설/운용할 때에는 양사간 협정서 제17조(접속경로 설정), 정통부 고시 정보제공기준 제9조(상호접속관련 정보)에 의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이에 당사는 3G 소통경로의 확인을 위하여 귀사의 3G 이동단국교환기 설치/운용현황, 해당 국번호 및 3G호의 HLR 연동정보 등 상호접속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며, LM 3G 착신호 소통에 대한 양사간 협의를 거친 후, 재정산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피고의 2008. 6. 2.자 공문 발송

(1) 피고는 2008. 6. 2. 원고에게 “3G 이동전화망 최단거리 경로 접속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이하 ‘2008. 6. 2.자 공문’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1. 관련
다. 주식회사 KT의 전화계망과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이동전화망간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서(2003. 12. 26.)
바. 마본30403-2704(2007. 9. 21.) LM 3G 착신호 이의제기 건에 대한 의견통보
5. 귀사는 협정서(제12조, 17조) 및 정보제공기준(제9조 및 14조)에 의거하여 3G용 교환설비의 정보를 즉시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제공하지 않았고, 우리 회사가 관련 ‘바’를 통해 3G호의 소통을 위해 필요한 관련 정보를 요청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제공하고 있지 않은바,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접속료 손실 금액 등은 전적으로 귀사의 책임 하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따라서 우리 회사는 3G 망 내에서의 HLR 접속을 통한 최단거리 MSC 직접 접속 및 접속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신의와 성실의 입장에서 귀사가 2G망에 3G망을 연동한 방식과 동일한 접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속대상 설비 : 전화계망의 접속교환기와 3G망의 HLR 및 MSC
나. 접속완료 희망시기 : 2008. 9. 10.
다. 합동시험방안이나 정산체계의 변경 등을 포함한 제반사항 : 별도 협의
라. 대상 정보
○ 3G 가입자 HLR 연동망 구조
- SKT 망내 2G, 3G 가입자 HLR 연동망 구조
- 2G, 3G 가입자 HLR 사용 프로토콜
○ SKT 전체 3G MSC 단국 현황
- MSC 단국별 소재지
- MSC 신호점
- MSC에 부여된 TLDN내 MSC_ID 3자리 번호
○ 3G 가입자가 수용된 현황
- 가입자 국번별 HLR 수용 정보(가입자 번호 대역, 가입자 수)
- HLR 신호점
○ 기타 HLR 및 MSC 접속에 필요한 모든 정보

(2) 이에 원고는 2008. 6. 27. 피고에게 2008. 6. 2.자 공문과 관련하여, “3G 이동전화망 최단거리 경로 접속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1. 관련
차. KT 마본30403-2704(‘07.9.21.) LM 3G 착신호 이의제기 건에 대한 의견통보
카. KT 사업협20702-288(‘08.6.2.) 3G 이동전화망 최단거리 경로 접속을 위한 정보제공요청
2. 귀사가 ‘차’ 및 ‘카’와 관련하여 요청한 3G 접속교환기 관련 정보의 경우,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에 의거 정기정보에 해당함에 따라 당사는 해당정보를 ‘08년 3월 귀사를 포함하여 당사와 상호 접속 중인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기 제공한 바 있습니다.
3. 또한, 당사는 2003. 9. 23.에 3G망을 신규개통하기 위해 3G 접속교환기 관련 정보를 귀사를 포함하여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기 제공하였습니다.
4. 귀사가 요청한 당사 3G MSC 직접접속의 경우, 접속제공사업자와 접속이용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귀사의 LM(3G)호의 경우 과거에 양사간 협의를 통해 개통한 바와 같이 당사의 2G MSC로 접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동단국(MSC) 및 교환국간 설비를 추가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현재 CGS 접속요율(32.7757원/분)만을 적용하여 양사간 정산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따라서, 당사는 교환설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귀사의 LM(3G)호의 당사 접속점을 현행 2G MSC에서 CGS로 변경하여 주시기를 요청하오니 귀사의 일정계획을 알려주시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끝.

(3) 원고와 피고는 2008. 7. 22. 열린 실무자간 회의를 통해 3G MSC 직접접속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는데, 피고측 실무자들은 ‘상호접속협정에 따라 3G MSC 직접접속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반면에, 원고측 실무자들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허용할 수 없고, 상호접속협정은 2G MSC에만 적용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4) 그 후 피고는 2008. 8. 3. 원고에게 “상호접속협정상 HLR 및 이동단국교환기의 접속의무가 2G망에 한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호접속협정 제2조, 제5조, 제6조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으므로 2008. 9. 10.까지 접속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며, 2008. 8. 8. 원고의 3G MSC에 대한 접속을 위한 기술사항 등에 관하여 협의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5)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8. 8. 7. 피고에게 “당사는 현재 3G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막대한 투자비를 투입하여 설비증설 및 커버리지 확장을 지속적으로 시행중임에 따라 귀사가 요청한 3G 주14) MGW 접속에 대하여 별도로 검토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상호접속협정 제6조는 2G망만 해당되는 것이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아.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결정 등

(1) 피고는 2009. 4. 9. 구 전기통신기본법(2010. 3. 22. 법률 제10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원고를 상대로, 3G HLR 및 MSC에 대한 직접 접속을 구하는 내용의 재정신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기하였다.

(2)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 11. 18. “피신청인(원고)은 당사자간 체결된 상호접속협정서에 의거 신청인(피고)에게 아이엠티이천망의 가입자위치인식장치 및 이동단국교환기에 대한 접속의무가 있으므로 신청인(피고)의 요청에 따라 직접 접속을 제공하라”는 내용의 재정결정을 하였다.

(3) 위 재정결정이 있은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09. 12.경부터 LM 3G호의 접속방식을 3G MSC 접속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여, 2011. 9. 29.경 위 작업을 완료하였다.

자. 접속통화요율 및 통화량

(1) 2007년 이전까지는 정보통신부장관이, 2008년 이후부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상호접속기준 제22조 제2항에 따라 2년 주기로 접속설비별 접속통화요율을 산정하여 통신사업자들에게 통지하고 있는데, 원고의 이동전화망에 대한 접속설비별 접속통화요율은 아래 [도표 2] 기재와 같다.

[도표 2] 접속설비별 접속통화요율

본문내 포함된 표
단위(원/분)
설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MSC 2.6399 2.5879 2.9113 2.8798 2.7622 2.7229 3.2186
CGS 1.0235 1.0033 1.5315 1.5149 0.9601 0.9465 0.4142
HLR 0.7142 0.7001 0.8872 0.8776 1.1158 1.1000 0.4740
교환국-기지국간 23.5585 23.0944 23.1583 22.9075 23.4882 23.1541 23.6559
교환국간 2.6113 2.5599 3.2571 3.2218 3.6660 3.6139 1.6336
전파사용료 1.2646 1.2397 1.3892 1.3741 1.4145 1.3944 2.0167

(2) CGS 접속방식에 따라 상호접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각각의 접속설비(MSC, CGS, HLR, 교환국-기지국간, 교환국간, 전파사용료)에 대한 접속설비별 접속통화요율을 모두 합하면 아래 [도표 3]의 ‘합계 1(이하 편의상 ”CGS 접속요율“이라 한다)’과 같은 수치가 되고, 3G MSC 접속방식에 따라 상호접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각각의 접속설비(MSC, HLR, 교환국-기지국간, 전파사용료)에 대한 접속통화요율을 모두 합하면 아래 [도표 3]의 ‘합계 2(이하 편의상 ”MSC 접속요율“이라 한다)’와 같은 수치가 된다.

[도표 3] 접속설비별 접속통화요율의 합계

본문내 포함된 표
단위(원/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 1 31.8120 31.1853 33.1346 32.7757 33.4068 32.9318 31.4130
(CGS 접속요율)
합계 2 28.1772 27.6221 28.3460 28.0390 28.7807 28.3714 29.3652
(MSC 접속요율)

(3)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접속통화료는 해당 월의 차익월 말일까지(말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까지) 해당 월별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데, 피고는 2004. 2. 1.부터 2010. 12. 31.까지의 통화발생분과 관련하여, 아래 [도표 4]의 ㉯항 기재 통화시기의 각 월별 통화량에 ㉰항 기재 접속요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접속통화료를 산정한 다음 해당 월의 차익월 말일(말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에 원고에게 위 접속통화료를 지급하여 왔다(2009. 9. 통화발생분분터 2010. 12. 통화발생분까지의 접속통화료는 별지 5.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지급일’란 기재 각 일자에 각 지급하였다).

[도표 4] 피고가 지급한 접속통화료의 접속요율

본문내 포함된 표
㉮ 통화호 ㉯ 통화시기 ㉰ 접속요율
LM 3G호 2004. 2. 1. - 2007. 9. 30. MSC 접속요율
2007. 10. 1. - 2010. 12. 30. CGS 접속요율
VM 3호 2006. 1. 1. - 2010. 12. 30. CGS 접속요율

(4) 원고와 피고 사이의 LM 3G호의 월별 통화량은 별지 3. 미지급 접속통화료 계산표의 ‘LM 3G 통화량‘란 기재와 같고, VM 3G호의 월별 통화량은 위 계산표의 ‘VM 3G 통화량‘란 기재와 같으며, 상호접속협정 제55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국민은행 신기준금리 연동대출 연체이자율은 별지 1. 본소 청구금액표의 ‘LM 3G 연체이율’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7, 갑 5호증의 1, 2, 3, 갑 6, 7, 8, 23, 24, 27, 71, 72, 73호증, 을 1 내지 9, 12, 13, 24, 25, 49, 50, 51호증, 을 52호증의 1 내지 36, 을 5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 중 접속통화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LM 3G호의 경우, 2011. 9. 이전까지 “2G MSC 우회접속방식”으로 접속하였으나, 2004. 2.부터 2007. 9.까지의 통화발생분에 관하여는 실제 접속한 설비 중 HLR, MSC, CGS는 각 1회, 교환국 간은 2회의 접속통화요율을 누락한 “MSC 접속요율”에 의한 접속통화료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2007. 10.부터 2010. 12.까지의 통화발생분에 관하여는 실제 접속한 설비 중 HLR, MSC, 교환국 간 각 1회의 접속통화요율을 누락한 “CGS 접속요율”에 의한 접속통화료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VM 3G호의 경우, 피고의 인터넷전화망 발신호가 피고의 유선전화망을 통하여 원고의 2G MSC로 접속한 다음 LM 3G호와 같은 경로로 소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6. 1.부터 2010. 12.까지의 통화발생분에 관하여 HLR, MSC, 교환국 간 각 1회의 접속통화요율을 누락한 “CGS 접속요율”에 의한 접속통화료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상호접속협정과 상호접속기준에 의하면 피고는 실제 접속한 접속설비별 접속통화요율에 따라 산정된 접속통화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누락한 접속설비에 관한 접속통화료인 71,959,454,928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 접속통화료의 계산방식

상호접속협정 주15) 제39조 는 ‘접속통화료는 접속설비별 접속통화요율에 접속통화량을 곱하여 산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접속통화료는 “접속설비별 접속통화요율 × 접속통화량”의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명백하고, 접속설비별 접속통화요율은 상호접속기준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하여 접속설비별로 결정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상호접속협정 제4조에 의해 준용되는 상호접속기준 제24조 제1항은 ‘접속통화료 산정 및 정산을 위한 통화량은 통신망설비의 이용횟수를 가중하여 설비별로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은 ‘통신망설비의 이용횟수를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표본조사를 통하여 추정하되 표본조사를 하기 전까지의 이용횟수는 다음 각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상호접속기준 제24조의 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접속통화료 정산을 위한 통화량은 원칙적으로 상호접속기준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접속설비의 실제 이용횟수를 가중하는 방식(이하 ‘실제 이용횟수 측정방식’이라 한다)으로 하되, 실제 이용횟수를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접속기준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횟수를 간주하는 방식(이하 ‘이용횟수 간주방식’이라 한다)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동일한 접속설비를 1회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접속설비별 접속통화요율에 접속통화량을 곱한 금액이 접속통화료(=접속통화요율 × 접속통화량)가 되는 것이고,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동일한 접속설비를 2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 중 실제 이용횟수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호접속기준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접속설비별 접속통화요율에 가중된 접속통화량을 곱한 금액이 접속통화료[=접속통화요율 × (접속통화량 × 가중횟수)]가 되는 것이며,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동일한 접속설비를 2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 중 실제 이용횟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호접속기준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접속설비별 접속통화요율에 간주된 접속통화량을 곱한 금액이 접속통화료[=접속통화요율 × (접속통화량 × 간주횟수)]가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미지급 접속통화료의 계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LM 3G호 및 VM 3G호를 소통함에 있어사용한 “2G MSC 우회접속방식”은 아래 [도표 5] 기재와 같이 “3G MSC 접속방식”이나 “CGS 접속방식”에 비하여 원고의 접속설비를 추가로 이용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접속설비의 추가이용 중 호가 CGS로 인도되기 이전까지 이루어지는 부분(추가 이용되는 접속설비 중 ㉮부분)은 호가 CGS로 인도된 이후와는 달리 실제 이용횟수를 측정할 수 있으므로, 위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같은 방법으로 접속통화료를 계산할 수는 없고, 위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같은 방법에 따라 접속통화료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접속설비의 추가이용 중 호가 CGS로 인도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부분(추가 이용되는 접속설비 중 ㉯부분)은 실제 이용횟수를 측정할 수 주16) 없으므로, 위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같은 방법으로 접속통화료를 계산할 수는 없고, 위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같은 방법에 따라 접속통화료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도표 5] 2G MSC 우회접속방식에 있어서 추가 이용되는 접속설비

본문내 포함된 표
접속방식 대비 추가 이용되는 접속설비
3G MSC 접속방식과 대비 ㉮ HLR, 2G MSC, 교환국간(2G MSC와 CGS 사이),
㉯ CGS, 교환국간(CGS와 3G MSC 사이)
CGS 접속방식과 대비 ㉮ HLR, 2G MSC, 교환국간(2G MSC와 CGS 사이)

그런데, 피고는 2004. 2. 1.부터 2010. 12. 31.까지의 통화량에 대하여 [도표 4] 기재와 같은 접속요율을 적용한 접속통화료만을 지급함으로써 위와 같이 추가이용된 접속설비에 대한 접속통화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한 접속통화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미지급한 접속통화료의 수액에 대하여 보건대, 미지급한 접속통화료(부가가치세 제외)는 아래 [도표 6], [도표 7] 기재와 같이 2G MSC 우회접속방식의 경우에 사용되는 접속설비의 접속통화요율을 모두 합한 다음 여기에서 피고가 실제 접속통화료를 지급하면서 적용한 접속요율(MSC 접속요율 또는 CGS 접속요율)을 차감하여 그 요율차액을 산정한 주17) 다음 그 요율차액에 월별 통화량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도표 6] LM 3G호의 요율차액

본문내 포함된 표
순번 사용월 2G MSC 우회접속방식의 접속통화요율 합계 실제 지급시 적용요율(주18) LM 요율차액
1. 2004. 2. - 2004. 12. 37.7774 28.1772 9.6002
2. 2005. 1. - 2005. 12. 37.0332 27.6221 9.4111
3. 2006. 1. - 2006. 12. 40.1902 28.3460 11.8442
4. 2007. 1. - 2007. 9. 39.7549 28.0390 11.7159
5. 2007. 10. - 2007. 12. 39.7549 32.7757 6.9792
6. 2008. 1. - 2008. 12. 40.9508 33.4068 7.5440
7. 2009. 1. - 2009. 12. 40.3686 32.9318 7.4368
8. 2010. 1. - 2010. 12. 36.7392 31.4130 5.3262

실제 지급시 주18) 적용요율

[도표 7] VM 3G호의 요율차액

본문내 포함된 표
순번 사용월 2G MSC 우회접속방식의 접속통화요율 합계 실제 지급시 적용요율(주19) VM 요율차액
1. 2006. 1. - 2006. 12. 40.1902 33.1346 7.0556
2. 2007. 1. - 2007. 12. 39.7549 32.7757 6.9792
3. 2008. 1. - 2008. 12. 40.9508 33.4068 7.5440
4. 2009. 1. - 2009. 12. 40.3686 32.9318 7.4368
5. 2010. 1. - 2010. 12. 36.7392 31.4130 5.3262

실제 지급시 주19) 적용요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LM 3G호에 대하여는 LM 요율차액에 각 월별 통화량을 곱한 접속통화료와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VM 3G호에 대하여는 VM 요율차액에 각 월별 통화량을 곱한 접속통화료와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부가가치세를 가산한 미지급 접속통화료 주20) 수액 과 그 연체기산일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접속통화요율은 접속원가를 통화량으로 나누어 결정되는 것이고, 접속통화료를 산정하는 방식은 ① 상호접속기준 제24조 제1항과 같이 실제 이용횟수를 측정한 통화량을 반영하는 실제 이용횟수 측정방식과 ② 상호접속기준 제24조 제3항과 같이 이용횟수를 측정하기 곤란하여 이용횟수를 간주한 통화량을 반영하는 이용횟수 간주방식이 있는데, 위 2가지 방식 모두 접속통화요율을 산정할 때 반영되는 설비별 이용횟수 및 통화량과 접속통화료 정산시에 적용되는 설비별 이용횟수 및 통화량은 동일해야 하므로, 상호접속기준 제24조 제3항(이용횟수 간주방식)에 따라 설비별 이용횟수가 정해지고 이를 토대로 통화량 및 접속통화요율이 결정된 것이라면 접속통화료 정산시의 설비별 이용횟수 및 통화량도 상호접속기준 제24조 제3항(이용횟수 간주방식)에 따라 정하여져야 하는 것이지 상호접속기준 제24조 제1항(실제 이용횟수 측정방식)에 따라 정할 수는 없으므로, LM 3G호 및 VM 3G호의 소통과정에서 2G MSC, CGS, 3G MSC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호접속기준 제24조 제3항에 따라 MSC 1회 및 CGS 1회로 이용횟수를 간주한 통화량에 따라 접속통화료를 정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접속통화요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1999년 이전까지는 전년도 원가와 통화량을 기준으로 예정원가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연도말 실제 발생원가와 예정원가에 의한 접속통화료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후정산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나, 2000년 이후부터는 해당년도(Y년도)와 차년도(Y+1년도)의 접속통화요율을 해당년도 2년 전(Y-2년도)의 접속원가와 통화량을 바탕으로 예측원가와 예측통화량을 추출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되 사후정산방식을 배제함으로써 접속통화요율이 일단 결정된 이후에는 접속통화량 누락 또는 접속경로변경 등으로 인해 통화량에 변화가 생기더라도 변경된 통화량을 반영하여 이미 결정된 접속통화요율을 변경하지는 않는 사실, 이동전화망의 접속통화요율은 위와 같이 예측원가와 예측통화량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것이지만, 이러한 자료 이외에 주파수의 특성, 통신시장의 환경변화, 경쟁상황, 기술변화 추세 및 기타 다양한 정책적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접속설비별 접속통화요율은 통화량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사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접속통화료 회수방식이 “(접속원가 ÷ 통화량) × 통화량”의 도식을 거침으로써 접속제공사업자가 언제나 접속원가만을 회수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접속통화요율이 일단 결정된 이후에는 예측통화량과 일치하지 않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접속통화요율 자체를 소급적으로 변경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통신사업자들 간에 수수(수수)되는 접속통화료 자체를 사후적으로 정산하지도 않는 점, ③ 접속통화요율 결정시에 예측한 통화량과 접속통화료 정산시의 실제 통화량 사이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차이로 인해 통신사업자가 실제로 회수하게 되는 접속통화료와 통신망 구성에 소요된 접속원가 사이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점(이와 같은 이유로도 통신사업자가 접속원가 상당의 접속통화료만을 회수한다는 전제는 성립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접속통화요율 결정시에 반영된 설비별 이용횟수 및 통화량과 접속통화료 정산시에 적용되는 설비별 이용횟수 및 통화량이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접속통화요율은 이용횟수 간주방식에 따라 접속설비의 이용횟수를 1회로 간주하여 접속통화요율을 높게 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접속통화료를 계산할 때에는 실제 이용횟수 측정방식에 따라 접속설비를 실제로 2회 이용하였음을 들어 접속설비의 요율에 2배를 곱한 통화량을 적용하여 접속통화료를 정산하게 되면, 그로 인해 접속이용사업자는 접속제공사업자에게 접속원가보다 훨씬 많은 접속통화료를 지급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접속통화요율 결정 당시에 산정된 통화량보다 실제 통화량이 더 많은 것이어서 접속원가를 초과하는 접속통화료를 회수하는 것이 통신정책상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접속통화요율의 결정 자체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라는 측면과 함께 접속통화요율이 일단 결정된 이후에 그 결정 당시와는 달리 통화량에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소급적으로 접속통화요율을 변경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통신사업자들 사이에 사후정산도 하지 않는다는 데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보일 뿐이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통화량 증감을 고려하여 향후의 접속통화요율 자체를 변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실제 이용횟수 측정이 가능한 경우에까지 이용횟수 간주방식에 따라 설비별 이용횟수 및 통화량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는 ‘2G망 설비와 3G망 설비가 명백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므로, 2G MSC와 3G MSC를 각 1회씩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호접속기준 제24조 제3항에 따라 MSC를 1회만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접속통화료를 정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G MSC와 3G MSC는 물리적·기능적으로 구분되는 별개의 접속설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와 같이 별개의 접속설비인 2G MSC와 3G MSC를 각 1회씩 사용한 경우에는 MSC의 실제 사용횟수가 2회임을 측정할 수 있으므로, 상호접속기준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MSC의 접속통화요율 × (접속통화량 × 2회)”의 방식으로 접속통화료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지, 별다른 근거도 없이 상호접속기준 제24조 제3항에 따라 접속통화료를 계산할 수는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는 ‘접속통화료는 전체 경로를 구성하는 설비의 대가를 단일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구간을 분리하여 이용대가 산정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이용횟수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상호접속기준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이 각각 통화량 산정방식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준에 따라 각각의 통화량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뿐만 아니라 CGS 접속방식 혹은 3G MSC 접속방식을 취하는 경우에도 CGS 혹은 MSC로 호가 인도되기 이전까지는 실제 이용횟수를 측정할 수 있으므로 상호접속기준 제24조 제1항에 따라 통화량을 산정하고, CGS 혹은 MSC로 호가 인도된 이후에는 실제 이용횟수를 측정할 수 없으므로 상호접속기준 제24조 제3항에 따라 통화량을 산정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2G MSC 우회접속방식의 경우에만 구간을 분리하여 통화량을 산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4) 피고는 ‘2004년 호 소통 이후 LM 3G호의 소통경로 및 적용되는 접속요율을 원고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5년 이상 약정금 요율을 적용하여 LM 3G호의 접속료를 정산한 것을 요청한 바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약정금 요율을 적용하여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2G MSC 우회접속방식에 적용되는 특정한 요율의 존부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2G MSC 우회접속방식의 경우에 상호접속협정 제39조, 상호접속기준 제24조를 어떻게 해석·적용하여 접속통화료를 계산할 것인지가 문제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원고의 본소청구를 다투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상호접속협정 제39조에 따라 접속통화료는 “접속설비별 접속통화요율 × 접속통화량”의 방식에 따라 계산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2G MSC 우회접속방식에 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접속통화료를 지급할 것인지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속통화료는 위와 같은 원칙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되어야 하는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상호접속협정 제39조, 상호접속기준 제24조의 해석을 달리할 수도 없다).

5) 피고는 ‘LM 3G호와 관련하여 원고의 정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2007. 8.까지 피고에게 접속통화요율에 관한 어떠한 이의나 협의를 제안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는 접속통화요율에 합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LM 3G호의 접속통화료를 지급하면서 2007. 9.경까지 MSC 접속요율을 적용한 접속통화료만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상호접속기준 제56조 제1항은 접속료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한정하면서도 반복적·기술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데, 2G MSC 우회접속방식을 취하면서도 MSC 접속요율에 따른 접속통화료만을 지급하는 것은 반복적·기술적으로 발생하는 접속통화료 누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피고에게 ‘LM호는 2G MSC로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3G는 CGS로 접속하고 있으므로 해당 접속통화요율로 각각 적용하여 정산해야 한다‘는 취지의 2007. 8. 14.자 공문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응하여 ’3G 소통경로를 확인한 후 재정산 실시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2007. 9. 21.자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이와 같은 공문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2007. 9.까지의 접속통화료를 정산함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의 주21) 정산부서 가 LM 3G호의 정확한 소통경로를 인지한 상태에서 접속통화료의 정산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2007. 9. 당시까지 LM 3G호의 접속통화료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이 크게 주목하지 아니하였던 이유는 2007. 9. 이전까지의 LM 3G호 통화량 자체가 미미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LM 3G호와 관련하여 2007. 9.경까지 MSC 접속요율을 적용한 접속통화료만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을 들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떠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주22)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6) 피고는 ‘원고와 피고는 VM 상호접속협정을 체결하면서 실제 VM호의 소통경로와 무관하게 CGS 접속방식을 전제로 하여 CGS 접속요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VM 3G호에 관하여는 추가적인 접속통화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VM 상호접속협정 부칙 주23) 제3조 가 VM 2G호에 대하여 접속통화요율의 산정특례를 정하고 있고, 위 협정 부칙 주24) 제2조 는 VM 3G호의 접속통화요율 및 정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2006. 1.경부터 2010. 12.경까지의 VM 상호접속에 대하여 CGS 접속요율에 의한 접속통화료를 지급하였는데, VM 2G호의 경우 2G MSC로 직접접속이 이루어지므로 CGS, 교환국 간(CGS와 MSC간)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7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VM 2G호에 대하여 CGS 접속요율을 적용하기로 하는 특례를 둔 것은, 피고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이동전화망으로 회선을 구성하였을 경우 원고의 CGS로 호를 연결하는 것이 원칙적인 호 소통방식이었음을 감안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② VM 상호접속협정이 체결될 당시인 2005. 11.경에는 3G망에 관하여 접속설비별 접속통화요율이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였는데, 방송통신위원회는 2006년경에 이르러 비로소 3G망에 관하여도 2G망과 동일한 접속설비별 접속통화요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던 점, ③ LM 3G호에 관하여 적용되는 상호접속협정도 그 부칙 주25) 제3조 를 통해 VM 상호접속협정 부칙 제2조와 거의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상호접속협정 부칙 제3조가 3G망의 접속설비에 관하여 2G망의 “접속설비별 접속통화요율”을 적용한다는 의미라는 것은 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주26)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VM 상호접속협정 부칙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셀룰라망 접속통화요율”은 위 협정 부칙 제3조의 특례에 따라 정해진 “CGS 접속요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2G망의 접속설비별 접속통화요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따라서 VM 상호접속협정 제2조는 이와 같이 3G망의 접속설비에 관하여 2G망의 “접속설비별 접속통화요율”을 차용하여 접속통화료를 가정산하되 이후 상호접속기준이 개정되어 3G망의 접속설비별 접속통화요율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3G망의 “접속설비별 접속통화요율”을 적용하여 소급정산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VM 3G호에 관하여도 VM 상호접속협정 부칙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CGS 접속요율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7) 피고는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적용될 이동전화망의 접속통화요율을 CGS 접속과 MSC 접속으로 나누어 통보하였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접속통화요율을 통보한 바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접속통화료 정산약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47, 4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통신사업자들에게 2008년부터 2009년까지의 접속통화요율을 2008. 12.경 통보하면서 원고의 이동통신망에 CGS를 통해 접속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접속통화요율과 MSC를 통해 접속하는 경우의 접속통화요율을 구분하여 통보한 사실(예컨대 2008년의 경우에 CGS를 통해 접속하는 경우의 접속통화요율은 33.4068로, MSC를 통해 접속하는 경우의 접속통화요율은 28.7807로 통보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 12.경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통신사업자들에게 2010년부터 2011년까지의 접속통화요율을 통보하면서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통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통보는 이동통신망에 대한 접속이 통상적으로 CGS 접속방식이나 MSC 접속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접속설비별로 산정된 접속통화요율을 단순합산하여 통보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와 같은 사실관계만을 들어 상호접속협정 제39조, 상호접속기준 제24조에 관한 해석을 달리할 수는 없다(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접속통화료는 “CGS 접속요율” 혹은 “MSC 접속요율”이라는 특정한 요율체계에 의해 정산될 뿐이고 이와 다른 요율체계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접속통화요율은 어떠한 접속방식에 대하여 특정한 요율체계를 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접속설비별로 결정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CGS 접속요율” 혹은 “MSC 접속요율”과 같은 특정한 요율체계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주27) 없다).

8) 피고는 ‘원고의 3G MSC 접속의무가 발생한 시점 이후로는 MSC 접속요율을 적용하여 접속료를 정산하여야 하고, 그 후에도 2G MSC 및 교환국간으로 호가 소통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3G MSC 접속의무가 발생한 시점 이후 부분의 본소 청구는 배척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피고의 접속방식을 파악하여 2008. 8.경 이후 피고에 대하여 그 접속방식을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CGS 접속방식으로 변경하라고 여러 차례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2G MSC 우회접속방식을 고집하였는바, 비효율적인 2G MSC 우회접속방식을 유지함으로써 발생한 추가적인 접속통화료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가 피고의 2008. 6. 2.자 정보제공요청에 대하여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2009. 9. 18. 이후에도 3G MSC 직접접속이 지연되었고, 그와 같은 2009. 9. 18. 이후의 3G MSC 직접접속 지연과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은 아래 4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09. 9. 17.까지 3G MSC 직접접속을 완료하였더라면 피고로서는 그 이후인 2009. 9. 18.부터 3G MSC 접속방식에 따라 직접접속을 하였을 것이고, 그에 따라 3G MSC 접속방식에 따른 접속통화료만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었던 점, ② 2009. 9. 18. 이후에는 접속제공사업자인 원고가 3G MSC 직접접속을 지연함으로써 접속이용사업자인 피고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한 것이므로, 2009. 9. 18. 이후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MSC 직접접속을 거부하면서 CGS로 접속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2009. 9. 18. 이후에도 피고가 2G MSC 우회접속방식을 여전히 유지함에 따라 원고가 2G MSC 우회접속방식과 CGS 접속방식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접속통화료 채권을 가진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가 위 접속통화료를 실제로 지급하게 되면, 위와 같이 지급된 금액은 원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라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해당하는 것이 되어 피고가 원고로부터 동일한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다시 구할 수 있게 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2009. 9. 18. 이후의 접속방식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추가설비 이용에 따른 접속통화료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9) 피고는 ‘원고의 본소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더라도, 2004년 1월분부터 2007년 9월분까지의 접속통화료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접속통화료는 해당 월의 차익월 말일까지(말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까지) 해당 월별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사실(예컨대, 2010. 3. 통화발생분 접속통화료는 2010. 5. 31.이 지급기일이 된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접속통화료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 주28) 의 규정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2010. 12. 13.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에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2007년 9월분(변제기는 2007. 11. 30.이다) 이전의 접속통화료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상호접속기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접속경로를 통보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G MSC 우회접속사실을 통보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의 우회접속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은 신의칙을 위반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고가 원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는 것인데( 민법 제495조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진 접속통화료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피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의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0. 12. 2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고, 양 채권에 대한 최초의 상계적상일이 2009. 11. 30.임은 아래 5.항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2007년 9월분 이전의 접속통화료 채권 중 2009. 11. 30.까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채권(2006년 9월분부터 2007년 9월분까지의 접속통화료 채권이다)은 일응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 것인데( 민법 제496조 ), 아래 4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원고의 상계는 결국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상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0) 피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원고의 접속통화료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송에서의 상계항변은 일반적으로 피고의 금전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자동채권으로 상계를 한다는 예비적 항변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상계항변은 소멸시효항변보다 후순위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다. 결국, 피고의 위와 같은 상계항변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원고의 접속통화료 채권에 대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하는 것으로 봄이 옳다. 구체적인 상계충당방식에 관하여는 아래 5.항에서 별도로 판단하기로 한다.

(3) 소결

상계충당 이후 남게 되는 원고의 접속통화료 채권의 원금은 2011. 3. 1. 기준으로 별지 6. 기재와 같이 합계금 34,635,936,671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4,635,936,671원과 그 중 LM 3G호 접속통화료 채권의 원금인 별지 6. 본소 인용금액표의 ‘LM 3G 원금’란에 기재된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11. 3.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 24.까지 약정이율인 위 표의 ‘LM 3G 연체이율’란에 기재된 각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VM 3G호 접속통화료 채권의 원금인 위 표의 ‘VM 3G 원금’란에 기재된 금원에 대하여는 2011.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만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접속통화료 지급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피고가 2G MSC 우회접속방식으로 원고의 접속설비를 추가이용하고도 MSC 접속요율 또는 CGS 접속요율에 의한 접속통화료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추가비용을 발생시킨 것이나 혹은 피고가 상호접속기준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접속경로를 통보할 의무를 위반한 것은 모두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추가적으로 사용한 접속설비의 접속통화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위와 같은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추가설비를 이용한 것이므로, 추가적으로 사용한 접속설비의 접속통화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원고가 2G MSC 우회접속사실을 안 때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 혹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접속통화료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상호접속협정 제39조, 상호접속기준 제24조에 따라 접속통화료를 정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상, 원고로서는 위 규정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접속통화료를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어떠한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보아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거나 추가적인 설비를 이용한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가 LM 3G호의 소통경로를 통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접속경로통보의무 위반을 들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주29)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본소청구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아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 9. 21.자 공문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2008. 6. 2.자 공문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만, 피고가 주장하는 LM 3G호 관련 손해배상채권은 원고의 접속통화료 채권과 상계되어 모두 소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7. 9. 21.자 공문 및 2008. 6. 2.자 공문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한편, 원고의 접속통화료 채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LM 3G호와 관련된 손해배상채무의 존부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유선전화망의 3세대 이동전화망 가입자위치인식장치 및 이동단국교환기로의 직접 접속에 필요한 정보제공의무 및 접속제공의무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LM 3G호와 관련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2007. 9. 21.자 공문과 관련된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7. 9. 21.자 공문을 통해 3G MSC 접속을 위한 정보제공요청을 하였고, 3G MSC 접속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즉시정보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정보를 적어도 2007. 9.까지 제공했어야 하고, 피고는 위 정보를 제공받았더라면 원고에게 3G MSC 접속을 위한 접속요청을 하여 2007. 12.말까지 3G MSC 접속을 완료했을 것이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는 상호접속협정상의 채무불이행 및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2008.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추가로 지급한 LM 3G호 접속통화료 상당의 손해인 33,678,885,782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언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다101483 판결 참조), 표의자가 생각한 의미와 표시수령자가 생각한 의미가 다른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규범적 해석원칙에 따라 표시수령자의 이해가능성을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 먼저, 피고가 2007. 9. 21.자 공문을 통해 원고에게 3G MSC 접속을 위한 정보제공요청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갑 4호증의 4, 을 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2007. 9. 21.자 공문에 정보제공요청 근거로 “정보제공기준 제9조(상호접속관련 정보), 제14조(접속경로의 설정)”가 기재되어 있고, 위 공문에 기재된 “3G 이동단국교환기 설치/운용현황, 해당 국번호 및 3G 호의 HLR 연동정보”는 상호접속을 위해 필요한 정보인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7. 8. 14.자 공문을 수령하게 되자 2007. 9. 5.경 “3G 통화량 증가에 따른 접속비용 절감을 위해 3G MSC 접속이 필요하고, LM 3G호 소통에 필요한 HLR, MSC 등의 종류와 위치정보 등이 필요하다”는 내부적인 검토를 한 사실(피고의 사업협력실에서 위와 같은 내부검토가 이루어졌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2호증, 갑 4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07. 8. 14.자 공문을 통해 피고에게 LM 3G호에 관하여 CGS 접속요율에 의한 접속통화료 정산을 요구하자, 피고는 이에 대한 회신으로서 원고에게 2007. 9. 21.자 공문을 발송하였던 점, ② 2007. 9. 21.자 공문에는 “3G 소통경로의 확인을 위하여 귀사의 3G 이동단국교환기 설치/운용현황, 해당 국번호 및 3G호의 HLR 연동정보 등 상호접속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며, LM 3G 착신호 소통에 대한 양사간 협의를 거친 후, 재정산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문언상으로는 3G 소통경로를 확인한 후 그와 같이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재정산을 실시할 것이라는 의사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한 점, ③ 2007. 9. 21.자 공문은 피고의 마켓팅본부 요금기획담당자가 작성하여 피고의 마켓팅본부장 명의로 원고에게 발송된 것인데, 마켓팅본부는 상호접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라 접속통화료를 정산하는 정산부서인 점(상호접속협정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피고의 마켓팅본부를 “정산부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의 상호접속업무는 마켓팅본부가 아닌 사업협력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내부적인 검토과정 등을 들어 피고가 2007. 9. 21.자 공문을 통해 원고에게 3G MSC 접속을 위한 정보제공요청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2007. 9. 21.자 공문을 통해 3G MSC 접속을 위한 정보제공요청의 의사를 표시한 것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위적 반소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2008. 6. 2.자 공문과 관련된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08. 6. 2.자 공문을 통해 원고에게 접속희망일을 2008. 9. 10.로 정하여 3G MSC 접속요청을 하였으므로, 접속제공사업자인 원고는 접속희망일인 2008. 9. 10.까지 3G MSC 접속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접속요청일로부터 1개월 내에 접속희망일까지의 접속불가능사유 및 접속가능시점을 통보하지 않은 이상, 원고는 접속희망일 다음 날인 2008. 9. 11.부터 이행지체에 빠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2008. 6. 2.자 공문이 유효한 접속요청이 아닌 정보제공요청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3G MSC 직접접속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았더라면 지체 없이 접속희망일을 2008. 9. 10.로 정하여 접속요청을 하였을 것이고, 접속제공사업자인 원고는 접속희망일인 2008. 9. 10.까지 3G MSC 접속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접속희망일 다음날인 2008. 9. 11.부터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는 채무불이행(상호접속협정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기한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서 피고에게, 피고가 2008. 9. 11.부터 201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추가로 지급한 LM 3G호 접속통화료 상당의 손해인 28,043,380,564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 2008. 6. 2. 당시 3G MSC 직접접속의무가 있었는지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는 2008. 6. 2. 당시 상호접속협정에 따라 3G MSC 직접접속을 제공할 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상호접속기준 제8조 제3항은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3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직접접속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IMT-2000 서비스(3G 이동통신망)에 관하여 위 시행령 제39조 에 따라 직접접속의무가 있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지정된 것은 2009. 12.경이었으므로, 원고는 2008. 6. 2. 당시 3G MSC 직접접속을 제공할 의무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2008. 6. 2. 당시의 구 전기통신사업법구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2010. 10. 1. 대통령령 제22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고, 갑 7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 12. 30.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9-41호를 통해 3G 이동통신망에 관하여 원고를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 제3항 제2호 , 구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소정의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관계법령]

제34조 【상호접속】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정을 체결하여 상호접속을 허용할 수 있다.

제1항 제2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정을 체결하여 상호접속을 허용하여야 한다.

2. 기간통신역무의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제39조 【기간통신사업자의 기준】

법 제33조의5 제2항 제2호 · 제34조 제3항 제2호 · 제34조의3 제3항 제2호 제34조의4 제3항 제2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란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별 전년도 매출액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서비스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 국내 총매출액에 대한 해당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6월 말까지 법 제33조의5 제2항 · 제34조 제3항 · 제34조의3 제3항 제34조의4 제3항 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지정·고시한다.

그런데,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 제3항 은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된 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상호접속과 관련된 협정체결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상호접속을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해석될 뿐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통신사업자가 다른 통신사업자와의 자유로운 교섭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고 그와 같은 협정에 터 잡아 상호접속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조항으로 해석되고, 오히려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통신사업자도 개별적인 협정에 따라 상호접속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원고가 2008. 6. 2. 당시 3G 이동통신망에 대하여 구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39조 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다른 통신사업자와의 사이에 3G 이동통신망에 대한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협정에 따라 3G 이동통신망에 대한 상호접속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3. 12. 26. 체결된 상호접속협정 제2조 제4호는 “KT의 전화계망과 SK텔레콤의 이동전화계망을 연결하는 것”을 “접속”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조 제7호에서 “SK텔레콤의 이동전화계망”에 “아이엠티이천망”을 포함시키고 있는 사실, 상호접속협정 제6조 제1항은 “접속제공교환기는 접속이용사업자가 선정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그 제6조 제2항은 “양사는 다음 각호의 설비를 포함하여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설비에 대하여 접속을 허용하여야 한다”라고 정함으로써 접속허용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그 제2호를 통해 “원고의 이동단국교환기(MSC)와 가입자위치인식장치(HLR)”를 포함시키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상호접속협정의 해석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3G MSC를 접속제공교환기로 선정하게 되면 그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주30) 사정 이 없는 한 직접접속을 허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시 ‘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 제6항 주31) 은 「당사자 간에 그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 즉 민사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3G MSC 직접접속의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2009. 11. 18.자 재정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의 2009. 11. 18.자 재정결정의 주문에 의하더라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원고가 상호접속협정에 따라 피고에게 3G MSC 직접접속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재정결정을 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을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결정이유에서도 ‘이 사건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미 체결된 상호접속협정상으로 이동단국교환기 직접접속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임을 밝히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은 ‘상호접속협정에 따라 직접접속의무가 이미 발생하였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재정결정 이전에는 직접접속의무가 없었는데, 재정결정 이후에 비로소 직접접속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방송통신위원회의 2009. 11. 18.자 재정결정은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불명확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확인적 효력을 가진 것으로 판단될 뿐 기존의 권리관계를 변동시키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지 주32) 않는다). 결국, 2008. 6. 2. 당시에 원고는 상호접속협정에 따라 3G MSC 직접접속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2008. 6. 2.자 공문이 3G MSC 접속신청으로서 유효한지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08. 6. 2.자 공문에는 상호접속협정 제14조 제1항, 제3항, 상호접속기준 제10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접속용량, 접속제공교환기명, 접속이용교환기특성(기종, 신호방식, 과금방식 등), 접속호 처리방법, 비상대책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상호접속협정의 별표 3 양식에 의하지도 않았으므로 유효한 접속신청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상호접속협정을 위반하여 3G MSC 접속을 위한 정보제공요청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접속신청시 접속용량 등을 기재할 수 없었고, 접속용량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접속신청을 무효라고 볼 정도의 사유도 아니며, 접속용량 등의 미기재를 이유로 접속신청이 무효라고 판단할 경우 3G MSC 접속이 불가능해지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2008. 6. 2.자 공문은 3G MSC 접속신청으로서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8. 6. 2.자 공문을 통해 원고에게 3G MSC 접속을 위한 정보제공요청과 함께 3G MSC 접속신청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상호접속협정 제14조 제1항은 접속신청시 접속용량을 특정한 양식에 따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신청하고, 신청한 접속용량은 발·착신통화량에 비례하여 망구성이 가능하도록 양사가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상호접속협정 제14조 제3항은 접속신청서에 접속구간(양사의 접속교환기간), 접속용량(교환기 및 접속회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4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면 2008. 6. 2.자 공문에 접속구간, 접속용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다가 상호접속협정 제14조 제4항 및 상호접속기준 제10조 제2항은 주33) 접속신청 에 접속구간, 접속용량 등이 특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접속제공사업자에게 원칙적으로 접속이용사업자의 접속희망일까지 상호접속을 완료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접속제공사업자와 접속이용사업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조항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상호접속협정 제14조 제4항 및 상호접속기준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교환기 신규설치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접속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호접속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므로, 접속용량 등이 전혀 기재되지 않은 접속신청도 유효라고 볼 경우 접속제공사업자에게 상호접속에 관한 과도한 부담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점, 접속제공사업자가 상호접속을 위한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주34) 관계법령 에 따라 과징금부과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접속용량 등의 기재를 접속신청의 유효요건으로 해석한다고 하여 상호접속이 불가능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접속용량 등이 기재되지 않은 2008. 6. 2.자 공문을 3G MSC 접속을 위한 유효한 접속신청이라고 볼 수는 주35) 없다. 따라서, 2008. 6. 2.자 공문이 3G MSC 접속을 위한 유효한 접속신청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3G MSC 접속에 필요한 정보가 즉시정보인지

1)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3G MSC 접속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피고가 최단경로인 3G HLR 및 MSC에 접속하여 접속통화료를 절감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제공기준 제1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즉시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즉시정보란 관련 사업자에게 즉시 제공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접속이 불가능하게 될 정도로 관련 사업자의 사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정보를 의미하는데, 피고가 정보제공요청을 한 2008. 6. 2. 당시는 3G MSC 접속방식에 의한 접속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이므로, 위 정보들은 정보제공기준 제1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수시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정보제공기준이 정보의 제공시기에 따라 정기정보, 수시정보, 즉시정보로 분류하고 있는 취지는, 통신사업자들 사이에서 상대방의 정보가 필요한 시기와 그 시급성, 정보변경이 관련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제공이 필요한 정보는 정기정보로,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수시제공이 필요한 정보는 수시정보로, 상대방의 요청 없이도 즉시 통보가 필요한 정보는 즉시정보로 각각 규정함으로써 통신사업자들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66, 6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3G MSC 직접접속에 필요한 정보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3G MSC 접속방식에 의한 접속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와 같은 정보의 변경이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점, ② 상호접속협정 제6조 제3항은 HLR 국번수용현황, 라우팅번호, 신호점 현황, 기타 HLR 접속에 필수적인 정보는 피고가 HLR과의 접속을 요청할 경우에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2009. 2. 20. 피고에게 시내단국교환기에 대한 직접접속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제공을 요청하자, 피고도 이와 같은 요청에 응하여 2009. 3. 9. 원고에게 시내단국교환기에 대한 직접접속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을 뿐 그와 같은 정보를 즉시정보로 취급하여 원고에게 즉시 제공하였던 것도 아니었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3G MSC 직접접속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정보제공기준 제1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수시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정보제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피고는 2008. 6. 2.자 공문을 통해 3G MSC 직접 접속에 필요한 정보제공요청을 하였는데, 피고의 위와 같은 정보제공요청은 정보제공기준 제1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수시정보 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보아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제공기준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3개월 내에 3G MSC 직접접속에 필요한 정보를 피고에게 제공하였어야 할 것이다. 한편, 갑 4호증의 5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2008. 6. 2.자 공문은 2008. 6. 3.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원고는 그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08. 9. 3.까지도 3G MSC 직접접속에 필요한 정보를 피고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와 같은 정보제공의무 불이행과 관련하여 채무불이행(상호접속협정에서 정한 채무의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 제1항 제1호 주36) 위반)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피고가 2008. 7. 22. 열린 실무자간 회의를 통해 상호접속협정에 따라 3G MSC 직접접속의무가 있다는 의견을 이미 피력하였고, 그 이후 2008. 8. 3. “상호접속협정 제2조, 제5조, 제6조에 따라 3G MSC 직접접속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08. 8. 7.자 공문을 통해 상호접속협정은 2G망에만 적용된다는 의견을 굽히지 아니하면서 3G MSC 직접접속을 위한 정보제공의무 자체를 부인하였던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결정이 있은 이후에도 임원간 협의 등을 들어 3G MSC 직접접속에 관한 피고와의 협의를 상당 기간 중단시켰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정보제공의무 불이행은 고의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판단

㈎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가 2008. 9. 3.까지 3G MSC 직접접속을 위한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원고의 정보제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게 된 손해는 원고가 2008. 9. 3.까지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있었을 피고의 재산상태와 현재의 재산상태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먼저, 갑 4호증의 5, 을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07. 9. 5. 당시 3G MSC 직접접속이 필요하다는 내부적인 검토를 이미 거친 상태였던 점, ② 피고는 2008. 6. 2.자 공문을 통해 정보제공요청을 하면서 2008. 9. 10.까지 원고의 3G MSC에 접속하는 것을 희망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08. 9. 3.까지 원고로부터 3G MSC 직접접속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았더라면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이내에 접속용량 등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유효한 접속신청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갑 17호증, 을 64호증의 1, 2, 3, 을 7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접속용량의 산정은 3G 단국별 VLR 자료를 기초로 예상트래픽을 분석한 다음 접속회선수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0. 12. 14. 실무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원고가 2010. 12. 17.까지 3G 단국별 VLR 자료 등을 송부하면 피고가 2010. 12. 31.까지 접속회선수 등을 통보하기로 하였던 사실, 피고는 2011. 2. 22. 원고로부터 3G 단국별 VLR 자료를 송부받게 되자 주식회사 케이티엔에스로 하여금 접속회선수를 산정하도록 하였는데, 위 회사는 접속회선수를 산정하여 2011. 3. 2. 피고에게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08. 9. 3.까지 원고로부터 3G MSC 직접접속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았더라면 적어도 그로부터 2주일 이내인 2008. 9. 17.까지 접속용량 등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유효한 접속신청을 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한편, 상호접속협정 제10조 제2항, 제3항과 상호접속협정 제14조 제4항에 의하면, 접속시기는 접속요청사업자의 접속희망일을 원칙으로 하되, 접속제공사업자의 통보에 따라 그 시기가 연장될 수 있지만, 연장될 수 있는 접속시기의 최대한은 교환기 신규설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속요청일로부터 1년을 넘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9. 17.까지 유효한 접속신청이 이루어졌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9. 9. 17.까지는 3G MSC 직접접속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2009. 9. 18. 이후부터 3G MSC 직접접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한 LM 3G호 접속통화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3G MSC 직접접속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은 3개월을 넘지 아니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와 같이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한 이후부터 3G MSC 직접접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한 LM 3G호 접속통화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18, 19호증, 을 29호증, 을 30, 31호증의 각 1, 2, 을 33, 35호증, 을 36호증의 1, 2, 3, 을 37, 39, 40, 6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4의 증언만으로는 3G MSC 직접접속이 3개월 혹은 1년보다 짧은 기간 이내에 완료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2008. 9. 17.까지 피고가 접속희망일과 접속용량을 기재한 유효한 접속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와 같은 접속희망일과 다른 제공가능시기를 피고에게 통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1년 이내의 기간보다 짧은 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접속통화료 차액과 원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원고가 피고의 접속희망일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혹은 원고가 피고에게 1년보다 짧은 제공가능시기를 통보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 것인데, 당사자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는 다시 ‘2008. 6. 2.자 공문이 접속요청이 아니라 정보제공요청으로서의 효력만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이상 상호접속협정 제14조 및 상호접속기준 제10조가 부여한 기한의 이익은 상실되었으므로, 3G MSC 접속제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늦어도 접속희망일로 기재된 2008. 9. 10.의 다음 날인 2008. 9. 11.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2008. 6. 2.자 공문이 유효한 접속신청이라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공문에 기재된 접속희망일인 2008. 9. 10.을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판단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행거절로 인한 전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행거절로 인해 이행기 자체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는 ‘3G MSC 직접접속을 제공하려면 교환기능설비인 GHLR의 신규개발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접속망 전환작업이 필요하여 교환기 신설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규모가 큰 작업에 해당하므로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따라서 3G MSC 직접접속에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2009. 11. 18.자 재정결정이 있은 이후인 2009. 12. 23.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3G MSC 직접접속에 관한 협의가 시작된 사실,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기술규격 협의, GHLR의 소프트웨어 기능향상, 연동시험, 전국적인 상용망 전환 등의 절차를 거쳐 2011. 9. 29.경 3G MSC 직접접속이 완료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상호접속기준 제10조 제3항, 상호접속협정 제14조 제4항이 “교환기 신규설치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호접속을 제공하도록 규정한 것은 상호접속과 관련한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소요기간의 장단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는 한편 “교환기 신규설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이내에 상호접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접속제공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접속이용사업자의 상호접속요청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킬 수 없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접속요청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실제로 상호접속이 이루어진 경우에 1년을 초과하여 상호접속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접속제공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3G MSC 직접접속이 2009. 12. 23.부터 2011. 9. 29.까지 약 21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그 진행과정에서 GHLR의 소프트웨어 기능향상과 전국적인 상용망 전환작업 등이 필요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갑 47, 50호증, 갑 66 내지 70호증, 갑 78호증의 1, 2, 을 35호증, 을 36호증의 1, 2, 3, 을 38, 39, 40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0. 3.경부터 2010. 8.경까지 GHLR 기능개선을 하면서 동시에 3G MSC 직접접속을 위해 필요한 GHLR의 기능개선 이외에 이와는 무관한 신호망 고도화개선작업도 동시에 진행하였던 점, ②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 8. 26.경부터 2010. 12. 13.경까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협의가 사실상 중단되기도 하였던 점, ③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3G MSC 단국접속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기 시작한 2009. 12. 당시의 통화량(LM 3G호 통화량 295,859,582분)에 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정보제공요청을 한 2008. 6. 당시의 통화량(LM 3G호 통화량 163,868,292분)이 상대적으로 훨씬 적었으므로, 2008. 6.경부터 상호접속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더라면 그 기간을 일부 단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1. 2.경 제공받은 VLR 가입자수는 약 1,300만 명이었으나 실제로 원고의 3G 이동통신에 가입한 VLR 가입자수는 약 1,600만 명 정도였는데, 이와 같이 원고의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하여 피고의 접속용량 산정에 오류가 발생하였고 그와 같은 이유로 인해 접속절차가 일부 지연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원고의 이동전화망에서 피고의 유선전화망으로의 단국접속(이른바 ‘ML호’이다)을 위해 피고를 상대로 2009. 2. 20. 정보제공요청을 하였고, 2009. 3.경 피고로부터 시내단국교환기 및 수용국번호현황 등 관련정보를 제공받게 되자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2009. 4. 1. 접속요청을 한 이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협의를 거쳐 접속망 전환작업을 진행한 결과 2009. 11.경 작업을 완료하였는데, ML 단국접속의 경우에는 LM 단국접속과는 달리 GHLR의 기능개선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 이외에는 특별한 차이가 주37) 없음에도 접속요청시로부터 8개월여 만에 단국접속이 완료되었던 점(2009. 4.부터 2009. 11.까지 소요된 ML 접속망 전환작업기간인 8개월에 GHLR의 기능개선에 필요한 4개월 정도를 합산하더라도 그 기간은 1년 남짓에 불과하다), ⑥ 피고가 2001. 9. 22. 2G MSC에 대한 직접접속을 요청하자, 원고는 2002. 4. 11. 피고와 사이에 2G MSC 직접접속에 관한 합의를 하였는데, 위 합의에서는 2002. 10. 31.까지 상용망 전환을 완료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나 갑 6, 7, 23 내지 44, 46, 7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만을 들어 원고가 1년 이내에 상호접속을 완료하지 못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는 ‘2010. 8. 25.부터 2010. 12. 13.까지 약 4개월의 기간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협의를 중단하였던 것이므로, 위와 같이 늘어난 기간에 대하여 원고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3, 15, 16, 83, 8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GHLR 개발 및 인수시험을 2010. 8. 24. 완료한 다음 2010. 8. 26. 시험접속 등에 대한 협의를 피고에게 요청하는 한편 2010. 10. 14. LM 3G호 단국접속과 관련하여 ‘임원 협의를 통해 일정 확정 후 양사 실무부서간 Test bed 구축 및 지역별/단계적인 접속일정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에게 협의를 요청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0. 20. ‘물리적 접속은 임원간 합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상호접속기준 및 협정에 따라 시행하면 되는 것이고, 구체적인 접속일정과 방법 등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통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는 한편 2010. 11. 15. 방송통신위원회에 3G MSC 단국접속 지연과 관련된 손해배상재정신청을 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0. 12. 3. 피고에게 ‘LM 3G호 MSC 직접접속을 위한 연동시험 및 접속망 변경일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2010. 12. 14. 양사의 실무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연동시험 추진일정 등에 관한 협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0. 8. 26.경부터 2010. 12. 13.경까지는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가 사실상 중단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14호증, 을 71호증의 1, 2, 을 7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기술규격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이후인 2010. 4. 6. 원고에게 ’2010. 4. 12.부터 2010. 6. 30.까지 GHLR 기능개선, 접속용량 산정 및 접속망 구성을 완료하고, 호 소통에 문제가 없을 경우 2010. 8. 12.까지 상용망 전환을 완료한다‘는 일정을 담은 기술합의서안을 송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0. 4. 15. ’접속망 전환일정은 양사간 임원급 협의가 진행 중이므로 기술합의서에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수정된 기술합의서안을 송부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② 기술적인 문제에 불과한 접속망 전환일정에 대하여 임원들간의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0. 8.경 이후에도 접속망 전환일정에 대하여 임원들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종래의 의견을 굽히지 아니하였던 점, ③ 원고는 이와 같이 임원들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실무자들간의 일정 협의를 진행하지 않다가 피고가 2010. 11. 15. 방송통신위원회에 3G MSC 단국접속 지연과 관련된 손해배상재정신청을 하자 비로소 2010. 12. 14. 실무자간 회의를 통해 연동시험 추진일정 등에 관한 협의를 하였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만을 들어 2010. 8. 26.경부터 2010. 12. 13.경까지 협의가 중단된 것이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손해배상액

피고와 원고 사이의 LM 3G호 통화량 중 2009. 9.부터 2010. 12.까지의 통화량이 별지 5.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LM 3G 통화량’란 기재와 같은 사실, 피고가 2009. 9.부터 2010. 12.까지의 LM 3G호 통화발생분에 대하여 CGS 접속요율을 적용한 접속통화료를 별지 5.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지급일’란 기재 각 일자에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2009. 9. 18.부터 2010. 12. 31.까지 3G MSC 직접접속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한 LM 3G호 접속통화료 상당의 손해액은 각 월별 통화량에 CGS 접속요율과 MSC 접속요율의 요율차액을 곱하고 여기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하는 방법(LM 3G호 월별 통화량 × 요율차액 × 1.1)으로 계산할 수 있다. 한편, CGS 접속요율과 MSC 접속요율의 요율차액은 아래 [도표 8] 기재와 같이 계산된다.

[도표 8] 요율차액

본문내 포함된 표
순번 사용월 CGS 접속요율 MSC 접속요율 요율차액
1. 2009. 9. - 2009. 12. 32.9318 28.3714 4.5604
2. 2010. 1. - 2010. 12. 31.4130 29.3652 2.0478

다.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5.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원금’란 기재 각 금액과 이에 대하여 위 표의 ‘지급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지급청구를 한 다음 날부터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이 원고의 접속통화료 채권과 상계되어 모두 소멸하였음은 아래 5.항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반소 청구는 결국 모두 이유 없다.

5. 상계충당에 대한 판단

가. 판단의 전제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원고의 접속통화료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의 의사가 담긴 이 사건 2013. 5. 6.자 준비서면 부본이 2013. 5. 7.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2)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채무는 상계적상시에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상계에 의한 양 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충당은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따라서 그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계적상 시점까지의 수동채권의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다음 자동채권으로 그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먼저 소각하고 잔액을 가지고 원본을 소각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등 참조). 한편, 상계의 경우에도 민법 제499조 에 의하여 민법 제476조 , 제477조 에 규정된 변제충당의 법리가 준용되므로, 자동채권의 수액이 여러 개의 수동채권 전액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동채권 중 어떠한 채권이 상계에 의하여 소멸하는지 여부를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 구체적인 상계충당방법

(1) 2009. 9.분부터 2010. 2.분까지의 손해배상채권

2009. 9. 통화발생분 중 LM 3G호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진 손해배상채권(=자동채권)의 수액은 별지 5.의 순번 1항 기재와 같이 600,859,511원이고, 위 손해배상채권은 별지 5.의 순번 1항 기재 지급일인 2009. 11. 30.에 발생하였는데, 2009. 11. 30.까지 이행기가 도래한 원고의 접속통화료 채권(=수동채권)의 원금과 그 연체이자는 별지 7. 기재와 같은 금액으로서, 자동채권의 수액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상계의 대상이 되는 수동채권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정충당의 방법에 따라 상계충당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피고의 자동채권(=손해배상채권)은 민법 제479조 의 규정에 따라 별지 7. 기재와 같이 수동채권 중 연체이자채권에 먼저 상계충당되는데, 여러 개의 연체이자채권 중에서는 민법 제477조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원금채권의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부분에 우선 충당된다. 2009. 9.분부터 2010. 2.분까지의 손해배상채권은 별지 7. 내지 별지 1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수동채권 중 연체이자채권에 상계충당된다.

(2) 2010. 3.분부터 2010. 12.분까지의 손해배상채권

2010. 3. 통화발생분 중 LM 3G호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진 손해배상채권(=자동채권)의 수액은 별지 5.의 순번 7항 기재와 같이 688,057,935원이고, 위 손해배상채권은 별지 5.의 순번 7항 기재 지급일인 2010. 5. 31.에 발생하였는데, 2010. 5. 31.까지 이행기가 도래한 원고의 접속통화료 채권(=수동채권)의 원금과 그 연체이자는 별지 13. 기재와 같은 금액으로서, 자동채권의 수액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상계의 대상이 되는 수동채권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정충당의 방법에 따라 상계충당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피고의 자동채권(=손해배상채권)은 민법 제479조 의 규정에 따라 별지 13. 기재와 같이 수동채권 중 연체이자채권에 먼저 상계충당되고, 위 상계충당 후 남은 80,798,930원은 수동채권의 원금채권에 상계충당되는데, 여러 개의 원금채권 중에서는 민법 제477조 제2호 ,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변제이익이 더 주38) 많은 VM 3G호 접속통화료 원금채권 중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부분에 우선 충당된다. 2010. 3.분부터 2010. 12.분까지의 손해배상채권은 별지 13. 내지 별지 2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수동채권 중 연체이자채권 내지 VM 3G호 접속통화료 원금채권에 상계충당된다.

(3) 소결

피고의 자동채권(=손해배상채권)은 원고의 수동채권(=접속통화료 채권) 중 2011. 2. 28.까지 발생한 연체이자채권과 VM 3G호 접속통화료 원금채권의 일부에 충당되어 모두 소멸하였다. 위와 같은 상계충당 이후 남게 되는 원고의 접속통화료 채권의 원금은 별지 6. 기재와 같이 합계금 34,635,936,671원이 된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 중 접속통화료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주위적 반소청구와 예비적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되,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동원(재판장) 오경미 김종기

주1) 이 사건 2013. 5. 1.자 본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3세대 이동전화망 가입자위치인식장치 및 이동단국교환기로의 직접 접속에 필요한 정보제공의무 및 접속제공의무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고만 되어 있으나, 이 사건에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다투고 있는 부분은 “유선전화망의 3세대 이동전화망에 대한 직접 접속에 필요한 정보제공의무 및 접속제공의무”임이 명백한데다가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LM 3G호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되어 있으므로(피고는 2010. 11. 15.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면서 LM 3G호와 관련하여 추가로 지급한 접속통화료 상당의 손해배상만을 구하였고 VM 3G호와 관련하여 추가로 지급한 접속통화료 상당의 손해배상은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소송의 반소 청구원인에서도 그와 같은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원고의 본소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주2) 여기서 “2”는 CGS 1회와 MSC 1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주3) 3세대 이동통신망인 ‘3G’를 말한다.

주4) 만약, 원고의 3G 이동전화 가입자가 발신사업자의 가입자와 동일한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다른 지역 CGS를 거치지 않고 호가 연결된다.

주5) 2세대 이동통신(2G)을 위한 MSC를 말하는데, 3세대 이동통신(3G)을 위한 3G MSC와는 물리적·기능적으로 구별되는 별도의 설비이다.

주6) 만약, 원고의 3G 이동전화 가입자가 발신사업자의 가입자와 동일한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발신사업자의 다른 지역 중계교환기를 거치지 않고 호가 연결된다.

주7) Gateway-HLR, HLR의 전(전) 단계에서 관문교환기 역할을 수행하는 장비이다.

주8) 만약, 원고의 3G 이동전화 가입자가 피고의 유선전화 가입자와 동일한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다른 지역 CGS를 거치지 않고 호가 연결된다.

주9) 2세대 이동통신(2G)을 의미한다.

주10) 정보통신부장관이 2002. 12. 12. 정보통신부고시 제2002-57호로 고시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은 앞서 본 ‘상호접속기준(2009. 11. 5.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7호)’과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특히, 상호접속기준 제22조 제1항과 제24조는 그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다.

주11) 정보통신부장관이 1997. 7. 23. 정보통신부고시 제1997-58호로 고시한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은 앞서 본 ‘정보제공기준(2008. 5. 1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67호)’과 표현상의 차이만 있을 뿐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주12) 다만, 내용에 비추어 ‘제4항’의 오기로 보인다.

주13) 이는 앞서 본 “2G MSC 우회접속방식”과 동일한 접속경로이다.

주14) 3G MSC와 동일한 의미이다.

주15) VM 상호접속협정 제25조 제1항도 같은 취지이다.

주16) 2G MSC 우회접속방식을 취하는 경우에, 호가 CGS로 인도된 이후에는 CGS를 1회만 사용하는 경우와 2회 사용하는 경우(유선통신 가입자와 이동통신 가입자가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3G MSC를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이동통신 가입자가 차량 등을 통해 이동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CGS 및 MSC가 실제로 몇 회 사용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다.

주17) HLR과 같이 동일한 접속설비를 2회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회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접속통화료를 지급한 경우, 미지급 접속통화료는 [HLR의 접속통화요율 × (통화량 × 2회)] - [HLR의 접속통화요율 × (통화량 × 1회)] = [HLR의 접속통화요율 × (통화량 × 1회)]의 방식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실제로 누락된 부분은 접속통화요율 자체가 아니라 통화량이 되는 것이지만, 미지급 접속통화료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통화량 차감방식에 따르지 않고 해당 접속설비의 접속통화요율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다음 여기에 통화량을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더라도 그 결과는 동일하므로, 계산의 편의상 요율차액을 계산한 다음 여기에 통화량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기로 한다.

주18) 2007. 9. 이전까지는 MSC 접속요율이고, 2007. 10. 이후부터는 CGS 접속요율이다.

주19) CGS 접속요율이다.

주20) 원 미만은 버림, 이하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주21) 상호접속협정 제49조 제2항에 의하면, 접속료 정산에 있어서는 정산부서가 양사를 대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접속통화료 정산에 관하여 어떠한 합의가 성립되었는지 여부는 정산부서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주22) 게다가 피고는 ’상호접속기준의 해석과 다른 접속통화요율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해석되려면 다른 약정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함으로써 상호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주23) 제3조【셀룰라망 접속통화요율 산정특례】제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셀룰라망으로 착신되는 호에 대한 접속통화요율은 셀룰라망 설비별(MSC, CGS, HLR, 교환국-기지국간, 교환국간, 전파사용료) 요율의 합계로 한다. 2005년의 경우 31.1853원/분으로 한다.

주24) 제2조【아이엠티이천망 접속통화요율 및 정산】제25조 제2항의 아이엠티이천망 접속통화료는 셀룰라망 접속통화요율을 적용하여 가정산한다. 단, 상호접속기준 등이 개정되어 아이엠티이천망 접속통화요율이 결정되는 경우 본 협정서 체결일부터 결정된 아이엠티이천망 접속통화요율을 적용하여 접속통화료를 소급하여 정산한다.

주25) 제3조【아이엠티이천망의 접속통화요율】 아이엠티이천망의 접속통화요율은 SK텔레콤의 이동전화망 접속통화요율을 적용하여 접속통화료를 정산하되 향후 상호접속기준의 개정으로 인해 아이엠티이천망의 접속통화요율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상호접속 기준에 따른다.

주26) 2011. 4. 4.자 피고의 준비서면 46면 참조

주27)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CGS 접속요율”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그와 같은 특정한 요율체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CGS 접속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접속설비별 접속통화요율을 모두 합한 것을 편의상 지칭한 것일 따름이다.

주28)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주29) 설령, 피고의 접속경로통보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 위와 같은 피고의 접속경로통보의무 위반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07. 9.분 이전의 접속통화료는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주30) 여기서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는 당시의 접속경로만을 토대로 현상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접속경로변경에 관한 기술적인 조치, 예컨대 HLR의 기능개선, 신규교환기의 설치 등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여부까지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주31)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⑥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문서의 정본(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재정의 대상인 사업자 간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소송이 취하된 경우 또는 양쪽 당사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의 내용에 대하여 분명한 동의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그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2009. 11. 18. 당시의 관계법령〉 구 전기통신사업법 (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재정신청 등)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정보의 제공에 관한 전기통신사업자간의 협정이 제34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체결되지 아니하거나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전기통신기본법」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의 제공에 관한 협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협정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구 전기통신기본법 (2010. 3. 22. 법률 제10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④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에 당해 재정의 내용에 대하여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소송이 취하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당해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주32)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결정이 민법상 화해와 같이 창설적 효력이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방송통신위원회의 2009. 11. 18.자 재정결정은 그 주문에 포함된 부분, 즉 접속의무의 존부에만 그 효력이 미칠 뿐 접속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33) 상호접속협정 제14조는 ‘접속신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상호접속기준 제10조는 ‘접속요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주34)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의2【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6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위 또는 제36조의4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 및 동종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10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7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6조의3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4호(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의 금지행위를 한 자

주35) 피고는 ‘설령 접속용량 등의 기재를 접속신청의 조건으로 해석하더라도, 원고가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이상 민법 제150조 제1항이 적용되어 접속용량 등의 기재가 없음을 이유로 상호접속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2008. 6. 2.자 공문이 정보제공을 조건으로 접속신청의 의사를 표시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주36)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부당한 차별을 하거나 협정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또는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행하는 행위

주37)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ML 단국접속을 위한 접속회선은 총 747회선으로, 이 사건에서 문제된 LM 3G호 단국접속시의 접속회선량인 2,437회선의 1/3 수준으로 훨씬 적은 용량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LM 3G호의 통화량 변화추이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사정을 결정적인 요소로 고려하기는 어렵다.

주38) 연체이율이 연 21%로서, LM 3G호 접속통화료 채권보다 연체이율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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