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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15 2014다19776
약정금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출된 다수의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기본적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1) 이동전화사업자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유선전화사업자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자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상대방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 각자의 통신망(원고 이동전화망과 피고 유선전화망의 통신망 구성은 아래 그림과 같다)을 연결하여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통신망 상호간에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전기적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접속(connection)’이라고 한다.

유선전화 시내단국 교환기 중계 교환기 이동중계교환기 (CGS) 이동단국교환기 (MSC) 기지국 피고 통신망 원고 통신망 이동전화 피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원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 접속의 종류는 호(呼; 이는 call을 번역한 것으로 전화가입자가 접속을 의뢰하기 위하여 전화국을 호출하는 것을 말한다)의 형태에 따라 LM(Land to Mobile) 호(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 연결되는 호), VM(VoIP to Mobile) 호(인터넷전화에서 이동전화로 연결되는 호) 등으로 분류되고, 이는 다시 원고의 2세대(2G) 이동통신서비스(cellular)를 이용하는지, 3세대(3G) 이동통신서비스(IMT-2000)를 이용하는지에 따라 LM 2G호, LM 3G호, VM 2G호, VM 3G호 등으로 나뉜다.

(2) 유선전화가입자가 이동전화가입자에게 전화를 하는 경우 유선전화사업자의 통신망과 이동전화사업자의 통신망을 연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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