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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0 2014나116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6. 4.경 피고와 이동전화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그때부터 피고가 제공하는 2G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하였다.

나. 피고는 2011. 8. 29.경 방송통신위원회의 ‘한시적 번호이동 정책’에 따라 위 2G 이동전화서비스를 3G 이동전화서비스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2007. 6. 4.경부터 ‘B’ 번호를 사용하였는데, 피고는 위 정책에 따라 2013. 12. 17.경 ‘C’로 원고의 번호를 변경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원고의 휴대폰 번호를 변경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나. 계약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1. 8. 29.경 3G 이동전화서비스로 변경신청하면서 교부받은 WCDMA 서비스 이용약관(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제28조(번호이동서비스) 동 서비스 이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이용기간은 ‘11. 1. 1.부터 ’13. 12. 31.까지이나, 2013년 10월~12월 사이 전환용 010번호로 자동 변경처리 됩니다.

3. 신청시 이용자는 2013년 10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사이 010으로 번호를 변경하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010번호로 자동 변경처리 됩니다.

"라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1. 8. 29.경 피고가 원고의 핸드폰 번호를 변경하는데 동의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지 않는 것이 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원고의 휴대폰 번호가 2013 10. 1.부터 2013. 12. 31.사이에 D 번호에서 010번호로 변경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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