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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 24. 선고 2013나39874 판결
[퇴직금등][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 담당변호사 한명섭)

피고, 피항소인

행담도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범 외 1인)

변론종결

2013. 12. 11.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2에게 11,752,7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8.부터 2013. 5.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 1의 청구 및 원고 2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1이 부담하고,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5/6은 원고 2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566,083,322원, 원고 2에게 63,333,33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0. 11. 18.(원고들의 당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에는 2010. 10. 18.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신청서의 청구원인에 의하면 이를 퇴직한 다음날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는 퇴직한 다음날인 2010. 11. 18.의 오기로 보인다)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이사의 임기만료 전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하고 지연손해금 청구를 확장하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12행의 “소외 1”을 “소외 1”로 고치고, 제9면 마지막 행 말미에 “였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1면 다)항부터 제27면 4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다)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소외 3이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기간 동안 피고회사의 손실이 계속 누적되는 등 경영실적과 재무상태가 지속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반면에,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회사 이사들이 경영상 판단을 할 일은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회사는 이미 2007년 말경부터 피고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문제를 추진하고 있었고, 이와 별도로 EKI B.V.가 보유하고 있던 피고회사 주식 90%에 대해서는 EKI B.V.가 발행한 회사채 보유자인 씨티그룹이 질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당시 EKI B.V.가 위 회사채 원리금을 상환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피고회사에 대한 경영권이 제3자에게 매각되든 씨티그룹이 피고회사 주식 90%에 대한 질권을 행사하든지 간에,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회사의 이사회 구성원들은 2008. 6. 당시 곧 지배주주의 변동이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이사진도 교체될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측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 점, 그럼에도 소외 3과 원고들 등은 2008. 6. 10. 이사회를 개최하여 퇴직금 지급률을 대표이사의 경우 근속년수 1년당 5개월, 이사의 경우 근속년수 1년당 3개월로 정하고 위 퇴직금 지급률이 임원의 근속기간 동안 소급하여 적용되도록 하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정안을 가결시킴으로써 매우 높은 수준의 연봉 외에도 고액의 퇴직금을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던 점, 위 제정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원고들의 계산법에 의하여 퇴직금 액수를 계산할 경우 원고들이 지급받을 퇴직금 액수가 종전의 관행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5배 이상으로 증가할 정도로 매우 고액인 점, 당시 피고회사의 최대주주인 EKI B.V.와 그의 1인 주주인 EKI Pte의 이사들은 EKI Pte의 지분 매각을 통한 피고회사의 경영권의 매각과 그 매각대가의 취득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 피고회사의 이사들에 대한 합리적 통제를 방기하다시피 한 것이 아닌가 여겨지고, 오히려 소외 1이나 원고 1 등 피고회사의 이사들이 최대주주인 EKI B.V.를 대리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는 소외 2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 1은 2008. 6. 26.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스티브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정에 찬성하라고 말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회사 이사들이 2008. 6. 10.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08. 6. 26. 피고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이사회 결의안대로 제정하기로 하는 결의를 이끌어낸 행위는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한 것으로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칠 뿐만 아니라 회사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2대 주주인 한국도로공사는 물론 회사채권자와 시티그룹 등 주식취득예정자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사의 충실의무에 위반한 배임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위법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자신들의 배임행위의 산출물인 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근거로 피고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회사는 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정 이전까지 관행상 임원들의 퇴직금을 근속년수 1년당 1개월의 지급률에 의하여 산정 지급하여 왔고, 피고회사도 이러한 지급률에 의한 퇴직금의 지급은 인정하고 있으므로(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1개월로 계산하는 것이 퇴직금 지급 관행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근속년수 1년당 1개월의 지급률에 의하여 산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 없다.

2) 2010. 10. 1.자 급여 인상의 유효 여부

가) 앞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0. 10. 1. 당시 이 사건 회사채의 채무자인 EKI B.V.는 만기인 2009. 5. 4.을 경과한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채 원리금을 상환할 방법이 없었던 점, 그 동안 진행하여 오던 피고회사와 씨티그룹 사이의 회사채 관련 협상이 결렬되어 씨티그룹의 질권 행사로 피고회사의 최대주주가 EKI B.V.에서 씨티그룹으로 변경되고 그에 따라 경영진 교체가 충분히 예상되었으며, 실제 새로운 연봉계약이 체결된 후 10여 일 만에 경영진 교체가 이루어진 점, 당초의 연봉계약 기간이 아직 상당기간 남아 있었고, 피고회사의 누적결손금이 약 75억 원에 이르는 상태에서 만연히 연봉을 올려 줄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던 점, 피고회사의 사업 진행 상황이나 원고들의 업무 수행 내용상 특별히 급여를 인상해 줄 요인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1이 2010. 9. 30. 피고회사(대표이사 소외 3)와 체결한 연봉계약 및 원고 2가 2010. 10. 1. 피고회사(대표이사 원고 1)와 체결한 연봉계약은 경영진 교체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최대한 피고회사로부터 많은 연봉을 받아내고 나아가 퇴직할 때 높은 퇴직금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회사를 해하는 배임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 1이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 2도 위 2010. 10. 1.자 연봉계약에 관하여 원고 1과 공모하였거나 적어도 위와 같은 연봉인상 계약이 피고회사의 이익과 관계없이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1이 2010. 9. 30. 피고회사(대표이사 소외 3)와 체결한 연봉계약 및 원고 2가 2010. 10. 1. 피고회사(대표이사 원고 1)와 체결한 연봉계약은 피고회사를 해하는 배임행위이자 원고 1이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로서 모두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나) 또한 상법 제388조 는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회사의 정관으로 이를 정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갑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의 정관 제19조 제1항 나호는 이사의 급여, 상여금 기타 보수 및 퇴직금의 결정은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의 연봉인상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위 각 연봉계약에 기한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0. 6. 29. 피고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총액 한도를 27억 원으로 결정하였고 위와 같은 연봉인상은 그 한도 내이므로 결국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에 의하면 2010. 6. 29. 피고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총액 한도는 27억 원으로 결정되었으나, 구체적인 2010년 이사의 보수는 2009년 말과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급여 및 퇴직금의 산정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2011년 10월분과 11월분 급여는 위 급여인상 전의 연봉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원고들의 퇴직금은 종전의 관행에 따라 인상 전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근속년수 1년당 1개월의 퇴직금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1개월 미만의 단수는 1개월로 계산한다).

이러할 경우, 원고 1의 월 급여는 12,083,333원(145,000,000원/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2010년 11월분 급여로서 퇴직일인 11. 17.까지의 급여는 6,847,222원(12,083,333원 × 17/30)이며, 원고 2의 월 급여는 4,000,000원(48,000,000원/12)이고, 2010년 11월분 급여로서 퇴직일인 11. 17.까지의 급여는 2,266,666원(4,000,000원 × 17/30)이 된다.

나) 한편 원고 1은 2003. 2. 17.부터 2010. 11. 17.까지 7년 10개월간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한편 을 제14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2002. 2. 15. 피고회사에 입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원고가 피고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맺은 근로관계는 위 원고가 2003. 2. 17. 이사로 취임함으로써 종료되었고, 위 원고는 이사로 취임한 날부터 피고회사와 새로이 위임 관계를 맺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원고가 이사로 취임할 때 피고회사가 위 원고에게 직원으로 근무한 데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이사로서의 근속년수를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 2는 2008. 1. 15.부터 2011. 11. 17.까지 2년 11개월간 이사로 근무하였으며, 을 제32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2010년에 매월 연봉계약에 따른 급여 12,083,333원 외에 상여금 6,041,670원을 수령하였고, 원고 2는 2010년에 매월 연봉계약에 따른 급여 4,000,000원 외에 상여금 2,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을 기초로 원고 1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98,596,639원[( 주1) 12,586,805원 × 7) + (12,586,805원 × 10/12)]이 되고, 원고 2의 퇴직금은 12,152,775원[( 주2) 4,166,666원 × 2) + (4,166,666원 × 11/12)]이 된다.

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1에게 105,443,861원(2010년 11월분 급여 6,847,222원 + 퇴직금 98,596,639원)을, 원고 2에게 14,419,441원(2010년 11월분 급여 2,266,666원 + 퇴직금 12,152,775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4) 공제 및 상계

가) 원고 1은 피고회사로부터 퇴직금 중 90,000,000만 원을 선 지급받았고 피고회사가 자신이 거주하는 집의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을 대신 지급하여 주었으므로 피고회사의 이러한 채권과 자신의 미지급 급여 등의 채권을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상계하였음을 자인하면서 위 합계금 13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만을 청구하고 있는바, 원고 1의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채권 105,443,861원이 피고회사의 위 채권 합계금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 1의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채권은 남아 있지 않다.

나) 을 제32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2는 2010. 10. 1. 연봉계약에 따라 인상된 2010년 10월분 급여로 6,666,67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연봉계약은 피고회사를 해하는 배임행위로서 무효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 2는 피고회사에게 2011년 10월분 급여 중 무효인 급여인상분 2,666,670원(6,666,670원 - 4,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바, 피고회사는 당심 2013. 12. 6.자 준비서면에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준비서면은 2013. 12. 11. 위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따라서 피고회사의 상계의 의사표시에 따라 상계적상 시점인 원고 2의 퇴직일인 2010. 11. 17.에 소급하여 수동채권인 위 원고의 퇴직금 채권이 자동채권인 피고회사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소멸하는바, 결국 상계적상 당시 위 원고의 채권은 11,752,771원{2010년 11월분 급여 2,266,666원 + (퇴직금 12,152,775원 - 2,666,670원)}만 남는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2에게 11,752,771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 다음날인 2010. 11.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3. 5.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2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원고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1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빈(재판장) 이수영 유지원

주1)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 급여 12,083,333원 + 2010년 수령한 상여금 6,041,670원의 1개월분 503,472원의 합계

주2)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 급여 4,000,000원 + 2010년 수령한 상여금 2,000,000원의 1개월분 166,666원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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