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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21 2014노7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량(제1 원심 : 징역 4월, 제2 원심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한 2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되었고, 위 각 사건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1개의 형만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위 각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 제2항과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2014. 7.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7. 18.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채 1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또한 2014. 8. 6. 무면허운전을 하여 수사기관에 적발된 후 2014. 8. 27. 기소되었음에도 2014. 9. 22.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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