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0 2014노125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① 제1원심 : 징역 8월, ② 제2원심 :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해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제2원심 판결문 제2면 제3행 “9. 7.경”을 “9. 17.경”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