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2 2017노2268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제1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제2 원심의 형(징역 5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제1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 제2행의 “2014.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다음에 “2015.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