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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1 2014가합1139
용역비
주문

1. 가.

피고 C은 원고에게, 113,495,553원 및 이 중 33,976,690원에 대하여는 2014. 1. 11.부터, 12,73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포함된 인천 남구 D 소재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으로 건물의 관리, 관리비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나. 2006년 이후 효력을 가지는 원고의 관리규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이 사건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의 소유자를 말하고 구분소유자 이의 자로서 이 사건 집합건물에 입주 및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는 이 규약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고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점유자)에 대하여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이 규약은 구분소유자와 사용자 및 관리를 위탁받은 제3자나 사용인에게 미치고 임차인 등 사용자는 대상물건의 사용방법에 관하여 구분소유자가 이 규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 4) 구분소유자는 대상물건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리비, 특별수선비를 관리사무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5) 관리인 등은 구분소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도 관리비 등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16조). 6)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한다.

7 관리인은 관리비 등과 전용사용료에 관하여 매월 일정한 기일에 자동이체, 지로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이를 징수하고 구분소유자가 기일까지 납부할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인은 그 미납금액에 관하여 가산금을 더하여 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관리비 등을 2회 이상 체납할 때에는 관리인은 단전, 단수 등 기타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피고 B이 2011.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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