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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1. 8. 선고 2013나15922 판결
[급여등][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법률 담당변호사 진영광)

피고, 항소인

부일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지광호)

변론종결

2013. 9. 1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8,30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0.부터 2013. 11.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2,968,90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개선명령의 적법성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2)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다음으로 위 각 문책사유가 법 제79조 제4항 에서 정한 “금고의 재산상의 손실이 과중하여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 그 시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문책사유 ①과 관련하여서는 중개수수료 5,000,000원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였고, 문책사유 ②와 관련하여 부당인테리어 공사비 4,010,000원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피고는 문책사유 ②와 관련하여 감정가액이 485,000,000원과 497,000,000원인 지점회관을 580,000,000원에 매입한 이상 그 차액인 83,000,000원 또는 95,0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사유는 이 사건 개선명령에서 문책사유로 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감정평가회사 두 곳으로부터 위와 같은 감정평가결과보고서를 받은 다음 2008. 6. 17.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 찬성의 의견으로 지점회관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였고, 위 이사회 결의에 기초하여 그 다음날 매매대금을 58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매매대금액과 감정가액의 차액을 피고의 재산상 손실이라고 볼 수 없다.

문책사유 ③과 관련하여 피고는 여신규정상 담보취득이 제한된 보전산지인 자신의 임야를 담보로 25,000,000원을 대출하였으므로 그 금액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개선명령 당시 원고가 위 대출의 원리금을 정해진 기일에 상환하지 못하였거나 당시 위 대출의 원리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문책사유 ④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횡령한 이사장 협의회의 공금을 배상하지 않은 경우 피고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에게 횡령한 금액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문책사유 ⑤와 관련하여서는 400여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이 문책사유 ① 내지 ⑤가 모두 인정되어 다수의 비리행위가 중첩되기는 하였지만 위 각 문책사유들로 인한 재산상 손실액은 위에서 언급된 수액 모두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넉넉히 잡아보더라도 계산상 13,000,000여원 정도로 산정되므로, 법 제79조 제4항 의 임원 개선명령권이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의 지도·감독 권한으로서 가지는 법적 효과를 감안할 때 그러한 권한 발동의 요건 즉, ‘시정명령으로 그 시정이 곤란할 정도의 과중한 재산상의 손실’에서의 과중성과 시정명령에 대한 보충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런데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은 2008. 11. 14. 피고에 대한 검사를 종료한 이후 위 손실액을 원고로부터 환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 환수를 요구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고려함이 없이 2008. 11. 28. 피고에 대하여 바로 이 사건 개선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새마을금고연합회가 피고에게 보낸 문책지시서 및 시정지시서(을 제7호증, 을 제10호증)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검사의 결과로서 원고에 대한 문책사유를 지적하면서 환수조치와 함께 바로 원고에 대한 개선명령을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개선명령과 구분되는 별도의 시정명령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법 제79조 제4항 이 정하는 임원 개선명령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개선명령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위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개선명령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의 □□□으로서의 지위에서 당연 퇴임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문책사유 ① 내지 ⑥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 이에 대한 시정을 명백하게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새마을금고연합회의 검사 업무를 방해하기까지 하는 등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의 시정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으므로,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은 법 제79조 제5항 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7,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새마을금고연합회가 피고에게 보낸 문책지시서 및 시정지시서에서 그 법적 근거를 법 제79조 라고만 기재하였으므로, 법 제79조 제5항 에 따른 임원개선명령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 제79조 제3항 에서는 “회장은 금고가 그 업무를 집행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면 그 금고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항 에서는 “회장은 금고가 제3항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거나 관계 임원의 개선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른 임원개선명령은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이 내린 시정명령을 전제로 하여 금고가 시정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로소 발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규정에 따른 임원개선명령이 새마을금고연합회가 금고의 경영 및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지위에서 그 구성원인 금고에 대하여 행하는 징계 내지 제재처분인 점을 고려하면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도 시정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할 의사가 명백히 표시된 경우에는 임원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위 규정에 대한 문언적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해석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임원개선명령 이전에 시정명령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법 제79조 제5항 의 시정명령의 요건은 갖추어지지 않았다.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원고가 피고의 재산을 투기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당연 퇴임되었는지 여부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피고의 보수 등 지급 의무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당연 퇴임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는 피고 □□□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사건 개선명령이 있었던 날 이후로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기간의 다음날인 2008. 12. 1.부터 피고의 □□□으로 근무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원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피고 □□□으로서의 임기가 2011. 2. 20.까지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8. 12. 1.부터 2011. 2. 20.까지의 보수 및 그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개선명령은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이 법 제79조 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행한 것이고, 원고가 피고 □□□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것은 새마을금고 정관 제39조 제1항 제6호, 제2항의 당연퇴직에 관한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 □□□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가 이 사건 개선명령에 따랐기 때문이 아니라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이 행한 이 사건 개선명령과 위 정관의 당연퇴직에 관한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의 어떠한 행위도 개입된 바 없으므로,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피고를 상대로 보수 및 퇴직금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개선명령은 원고 본인이 아니라 피고를 대상으로 내려진 것인 점, 새마을금고연합회는 피고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내리면서 즉시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특별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그 업무에서 배제되었으며 2008. 12. 23. 임원선거가 실시되어 후임 □□□이 선출됨으로써 위 개선명령 및 특별지시의 집행이 종료된 점, 앞서 바와 같이 이 사건 개선명령이 위법한 이상 이 사건 개선명령과 정관 제39조 제1항 제6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당연퇴임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개선명령 및 특별지시를 집행함에 따라 원고가 □□□의 직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의 □□□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에게도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는 원고의 위 보수 등 청구채권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3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상법 제382조 제2항 참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 할 것인데(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 한편 법 제26조 는 주식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대하여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상법 제382조 제2항 의 규정을 새마을금고의 임원에 다시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인 원고의 급여 및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보수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 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163조 제1호 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하는 것(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0571 판결 등 참조)이고, 원고가 피고의 □□□의 지위에서 매달 피고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1달마다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1호 에서 정하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2. 1. 2.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의 전날인 2009. 1. 1. 이전에 그 지급기일이 도래한 2008. 12.분 보수(지급기일 2012. 12. 20.) 4,666,905원의 보수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이미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의 지위를 상실하여 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다른 업무에 종사하며 얻은 이익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기간 동안 원고가 다른 업무에 종사하며 이익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피고가 지급하여야할 보수 및 퇴직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살피건대, 원고가 구하는 2008. 12. 1.부터 2011. 2. 20.까지의 보수 및 그에 따른 퇴직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2008. 12.분 보수채권의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8. 12. 21.부터 2011. 2. 20.까지의 총급여액이 124,297,150원인 사실, 원고가 위 임기 만료 후 지급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이 17,419,93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총 급여액 및 퇴직금 합계 141,717,08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3,415,080원을 공제한 138,30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2. 1.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11. 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마은혁 김호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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