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개선명령의 적법성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2)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다음으로 위 각 문책사유가 법 제79조 제4항에서 정한 “D의 재산상의 손실이 과중하여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 그 시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문책사유 ①과 관련하여서는 중개수수료 5,000,000원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였고, 문책사유 ②와 관련하여 부당인테리어 공사비 4,010,000원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피고는 문책사유 ②와 관련하여 감정가액이 485,000,000원과 497,000,000원인 지점회관을 580,000,000원에 매입한 이상 그 차액인 83,000,000원 또는 95,0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사유는 이 사건 개선명령에서 문책사유로 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감정평가회사 두 곳으로부터 위와 같은 감정평가결과보고서를 받은 다음 2008. 6. 17.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 찬성의 의견으로 지점회관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였고, 위 이사회 결의에 기초하여 그 다음날 매매대금을 58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