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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 1. 31. 선고 2012가합19 판결
[급여등][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법률 담당변호사 진영광)

피고

부일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홍성용)

변론종결

2013. 1. 1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968,905원 및 이에 대한 2012. 1. 10.부터 2013. 1.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8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2,968,905원 및 이에 대한 2012.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2. 21.경부터 피고의 □□□으로 재직하던 자이다.

나.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은 2008. 11. 3.부터 같은 달 14.까지 피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문책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2008. 11. 28. 피고에 대하여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9조 제4항 에 의하여 □□□의 개선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개선명령’이라고 한다).

본문내 포함된 표
문책 사유
⑴ 지점회관 매입 중개수수료 지급 후 편취 : 지점회관 매입 과정에서 중개업자 소외 2에게 중개수수료 500만 원을 지급한 후 즉시 일부를 반환받아 그 중 200만 원을 편취.
⑵ 지점회관 인테리어 계약공사 부적정 : 이사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지점회관 외부공사를 원고가 아는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조건으로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401만 원 정도 손해를 입게 함.
⑶ 금고 회원과 사금융 알선 후 수재 : 여신규정상 담보 취득이 제한된 보전산지를 담보로 부당하게 대출을 받은 후 추가대출이 불가능한 금고 회원 소외 3에게 개인적으로 3,000만 원 정도를 대출하면서 사례비와 고금리의 이자를 받음.
⑷ 협의회 경비(공금) 임의인출 및 부당사용 : 2008. 4. 7.경부터 부평구 이사장 협의회의 ☆☆로서 연수비용(공금) 1,400만 원 정도를 임의로 인출하여 원고의 은행계좌에 입금.
⑸ 예산 부당집행 : ㉮ 금고업무와 관련 없는 기관 등에 대한 화환 등 경조비 내지 복지사업비로 370만 원 상당의 예산을 집행, ㉯ 금고업무와 관련 없는 교회행사에 대한 지원금을 홍보비 명목으로 현금 수령, ㉰ 유흥업소에서 325,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후, 집행 불가능한 것임을 알고는 인근 음식점에서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회식비 명목으로 36만 원을 허위로 결제한 다음 그 음식점에서 동액 상당의 현금을 돌려받아 위 유흥업소 지출금액으로 대체 처리.
⑹ 검사업무 방해, 기피 및 허위진술 : 새마을금고연합회 인천시지부 검사팀의 검사업무를 방해하고 허위진술을 함.

다. 피고는 이 사건 개선명령 이후 2008. 12. 23. 임원선거를 실시하고 새로이 후임 □□□을 선출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08. 12. 4.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을 상대로 이 사건 개선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7890호 )에서 승소하였으나, 2심( 서울고등법원 2008구합47890호 )에서는 이 사건 개선명령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았고, 2011.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관련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개선명령에 의하여 원고가 당연 퇴임되었는지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개선명령을 받음으로써 피고 정관 제39조 제2항, 제1항 제6호, 법 제79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당연 퇴임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개선명령은 다음과 같이 그 문책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법 제79조 제4항 에 따른 ”금고의 재산상의 손실이 과중하여 제3항 에 따른 시정명령으로 그 시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무효이다.

가) 원고는 지점회관 매입과정에서 중개업자인 소외 2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후 그 중 일부를 소외 4와 소외 5에게 매입주선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하였을 뿐, 이를 개인적으로 편취한 적이 없고(문책사유 ① 관련), 지점회관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추후 계약사항에 대하여 위임을 받아 그에 따라 공사업체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결정한 것이며 비록 당초의 이사회 의결사항과는 금액상 차이가 있으나 이는 추후에 이사회 결의를 받을 예정이었을 뿐 피고에 손해를 입힐 의도는 없었다(문책사유 ② 관련).

나) 소외 3에 대한 사금융 알선에 관하여는 원고의 처인 소외 6이 소외 3의 처인 소외 7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주면서 생긴 오해일 뿐 원고가 위 금전거래에 개입하지는 않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지도 않았다(문책사유 ③ 관련).

다) 원고는 이사장 협의회 회원들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 협의회 연수비용을 원고의 은행계좌로 옮겼고(문책사유 ④ 관련), 피고의 일부 예산 중 나이트클럽에서 사용한 36만 원이나 증빙 없이 지출한 10만 원은 모두 직원들의 회식비로 사용한 것이며(문책사유 ⑤ 관련), 검사팀장이 원고에게 자진사퇴를 종용하면서 형사고발조치 등을 언급하는 등 협박을 하는 바람에 원고가 이에 대응한 것일 뿐 검사업무를 방해하거나 허위진술을 하지 않았다(문책사유 ⑥ 관련).

라) 이처럼 문책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일부 문책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피고의 재산상의 손실이 과중하여 시정명령으로 그 시정이 곤란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결국 법 제79조 제4항 이 정하는 임원 개선명령의 요건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아래에서 개별적으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위 문책사유 기재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 자체는 일응 인정된다.

가) 문책사유 ①

갑 제2호증의 1(판결문), 갑 제3호증의 3(확인서), 갑 제3호증의 4 내지 6(각 영수증), 갑 제3호증의 25(불기소이유고지), 갑 제3호증의 28(고소장), 갑 제3호증의 29(진술조서), 갑 제3호증의 30 내지 32(각 피의자신문조서), 을 제1호증의 1(각 판결문), 을 제1호증의 2, 3(각 소송서류), 을 제10호증(일반수시검사결과 주1) 시정지시)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대표하여 지점회관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중개업자의 중개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소외 2에게 중개수수료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 즉시 소외 2로부터 400만 원을 반환받아 이를 소외 4, 소외 5에게 부동산 소개비 명목으로 분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 스스로 위 중개수수료의 전부 내지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편법적인 방법으로 소외 2, 소외 4, 소외 5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수수료 내지 소개비를 지급함으로써 피고에게 재산상 손실을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문책사유 ②

갑 제2호증의 1(판결문), 갑 제3호증의 7(○○지점사옥사무환경개선공사리모델링시공자선정의 건), 갑 제3호증의 8(○○지점외벽공사 시공자변경의 안), 갑 제3호증의 9, 10(각 원가계산서), 갑 제3호증의 11(○○지점신사옥추가공사비지출의 건), 갑 제3호증의 25(불기소이유고지), 갑 제3호증의 28(고소장), 갑 제3호증의 29(진술조서), 갑 제3호증의 30 내지 32(각 피의자신문조서), 갑 제3호증의 39(소장), 갑 제3호증의 40(판결문), 을 제3호증(판결문), 을 제10호증(일반수시검사결과 시정지시)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이사회가 2008. 9. 2. ○○지점 사옥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중 외부공사대금을 36,580,000원으로 하기로 결의한 사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를 대표하여 2008. 9. 4. 주식회사 다빈디자인과 사이에 외부공사대금을 40,590,000원으로 하여 위 외부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으로서 위 공사대금 결정에 있어 이사회의 결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피고에게 위 증액된 외부공사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문책사유 ③

갑 제2호증의 1(판결문), 갑 제3호증의 28(고소장), 갑 제3호증의 29(진술조서), 갑 제3호증의 30 내지 33(각 피의자신문조서), 갑 제3호증의 43(공정증서), 을 제4호증의 1 내지 3(각 판결문), 을 제10호증(일반수시검사결과 시정지시)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6. 12.경 피고로부터 여신규정상 담보 취득이 불가능한 토지를 담보로 25,000,000원을 차용한 사실, 그 후 당시 추가대출이 불가능하였던 금고 회원 소외 3에게 월 900,000원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31,063,450원을 대여한 사실, 또한 원고가 2007. 6. 20.경 추가대출이 불가능하였던 금고 회원 소외 8에게 월 2.5%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3호증의 12 내지 17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한바, 이로써 원고는 피고의 자금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문책사유 ④

갑 제2호증의 1(판결문), 갑 제3호증의 39(소장), 갑 제3호증의 40(판결문), 을 제10호증(일반수시검사결과 시정지시)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4. 7.경부터 인천 부평구 새마을금고 이사장 협의회의 ☆☆를 맡아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위 협의회 경비를 보관한 사실, 원고가 2008. 5. 19. 위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협의회 연수비용 14,238,000원을 임의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원고는 위 인출에 대한 협의회 회원들의 사전승인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18(확인서), 갑 제3호증의 19(협회회비사용현황)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에 부합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위 연수비용을 임의로 송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문책사유 ⑤

갑 제2호증의 1(판결문), 을 제3호증(판결문), 을 제10호증(일반수시검사결과 시정지시)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3. 26.경부터 2008. 10. 24.경까지 각종 산악회·송년회 등 금고업무와 별다른 관련이 없는 기관·모임에 대한 화환, 지원비 등 3,778,540원을 피고의 예산으로 지출하면서 업무추진비(경조비) 내지 복지사업비 명목으로 집행한 사실, 원고가 2008. 5. 20. 유흥업소인 △△△△나이트클럽에서 325,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 그 후 유흥업소는 위 법인카드로 집행이 불가능한 것임을 알고는 인근 음식점에서 회식비 명목으로 36만 원을 허위로 결제한 다음 그 음식점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현금을 돌려받아 위 유흥업소 지출금액으로 대체 처리한 사실, 원고가 2007. 5. 31. 증빙서류를 전혀 첨부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예산 중 100,000원을 현금으로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로써 원고는 새마을금고사업계획 또는 예산지침 등 내부규정을 위반하여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피고에게 재산상 손실을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위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금액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금액 상당은 모두 피고 직원의 회식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문책사유는 원고가 위 예산을 개인적으로 횡령하였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닌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부분 문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렵다.

바) 문책사유 ⑥

갑 제2호증의 1(판결문), 을 제10호증(일반수시검사결과 시정지시)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새마을금고연합회 인천시지부 검사팀이 2008. 11. 3.부터 2008. 11. 14.까지 원고 및 피고에 대하여 법 제79조 제1항 , 제2항 에 따른 검사를 한 사실, 당시 원고가 위 다)항 기재 사유 등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검사원에게 폭언·욕설을 한 사실, 또한 원고는 검사원 3명을 폭행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검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여 위 검사팀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가 위 검사팀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위 각 문책사유가 법 제79조 제4항 에서 정한 “금고의 재산상의 손실이 과중하여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 그 시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문책사유 ③, ④는 그 자체로 피고에 직접적인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고 달리 이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나머지 문책사유들로 인한 재산상 손실액은 위에서 언급된 수액 모두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넉넉히 잡아보더라도 계산상 13,000,000여원 정도에 불과한바, 법 제79조 제4항 의 임원 개선명령권은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의 지도·감독 권한 중 가장 강력한 것의 하나임을 감안할 때 그와 같은 특별한 권한 발동의 요건은 엄격히 해석함이 상당할 터인데,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위와 같은 손실액을 두고 ‘시정명령으로 그 시정이 곤란할 정도의 과중한 재산상의 손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은 2008. 11. 14. 피고에 대한 검사를 종료한 이후 위 손실액을 원고로부터 환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 환수를 요구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고려함이 없이 2008. 11. 28. 피고에 대하여 바로 이 사건 개선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새마을금고연합회가 피고에게 보낸 문책지시서 및 시정지시서(을 제7호증, 을 제10호증)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검사의 결과로서 원고에 대한 문책사유를 지적하면서 환수조치와 함께 바로 원고에 대한 개선명령을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개선명령과 구분되는 별도의 시정명령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법 제79조 제4항 이 정하는 임원 개선명령의 요건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개선명령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위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개선명령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의 □□□으로서의 지위에서 당연 퇴임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가 피고의 재산을 투기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당연 퇴임되었는지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위 문책사유 ③ 기재와 같이 피고의 재산을 투기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법 제21조 제2항 ,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 , 제8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당연 퇴임되어 피고의 □□□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나. 판단

법 제21조 제2항 ,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 를 살펴보면, 금고의 재산을 투기 목적으로 처분하거나 이용하는 등으로 법 제8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벌금형 등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은 당연 퇴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2의 나의 1)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이용하여 당시 추가대출이 불가능하였던 금고 회원 소외 3, 소외 8에게 고리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각 대여함으로써 피고의 자금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것으로 보이나, 나아가 이로써 원고가 법 제8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원고는 위 사실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을 뿐이다},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에서 당연 퇴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의 보수 등 지급 의무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당연 퇴임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는 피고 □□□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사건 개선명령이 있었던 날 이후로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기간의 다음날인 2011. 12. 1.부터 피고의 □□□으로 근무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원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피고 □□□으로서의 임기가 2011. 2. 20.까지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2. 1.부터 2011. 2. 20.까지의 보수 및 그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지급하여야할 보수 및 퇴직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살피건대, 위 기간 동안의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총 급여액이 128,964,055원인 사실, 원고가 위 임기 만료 후 지급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이 17,419,93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총 급여액 및 퇴직금 합계 146,383,985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3,415,080원을 공제한 142,968,90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2. 1.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주2) 인정 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이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문책(개선명령)을 지시하였고 피고는 법 제79조 제1항 에 의하여 위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원고가 □□□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것이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개선명령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이상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이 원고의 문책(개선명령)을 지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위 보수 등 청구채권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3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상법 제382조 제2항 참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 할 것인데(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 한편 법 제26조 는 주식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대하여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위 상법 제382조 제2항 의 규정을 새마을금고의 임원에 다시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인 원고의 급여 및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련규정 생략]

판사 최규현(재판장) 강순영 고종완

주1) 갑 제3호증의 22(일반수시검사결과 시정지시), 갑 제3호증의 24(시정지시서), 제2호증의 1 내지 6(각 시정지시서)는 모두 을 제10호증(일반수시검사결과 시정지시)과 중복되는 서류이므로 을 제10호증(일반수시검사결과 시정지시)만 거시하기로 한다. 이하 같다.

주2)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167,919,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피고와 사이에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자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3. 1. 10.에 이르러 청구금액을 위 청구취지와 같이 감축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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