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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5 2020고정106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서 ‘D’ 상호의 의류 판매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9. 14:04경 위 가게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되어 있는 ‘E'(상표권자 F., 상표등록번호 G)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 71점 등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위조 상표가 표시된 상품 총 154점(정품 시가 22,436,000원 상당)을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정당하게 등록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D 매장 단속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에 대한), 수사보고(상표등록여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9. 12. 19.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재범한 점, 위반의 종류 및 개수가 많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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