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1.25 2020고정106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서 ‘D’ 상호의 의류 판매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9. 14:04경 위 가게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되어 있는 ‘E'(상표권자 F., 상표등록번호 G)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 71점 등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위조 상표가 표시된 상품 총 154점(정품 시가 22,436,000원 상당)을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정당하게 등록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D 매장 단속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에 대한), 수사보고(상표등록여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9. 12. 19.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재범한 점, 위반의 종류 및 개수가 많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