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8 2019가단268324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9,220,899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19. 12. 22.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갑 1 내지 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8년 9월경부터 2019년 3월경까지 주식회사 E에 178,170,96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 중 49,220,899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는 2019. 7. 11. “주식회사 E이 원고에 미결제 대금 합계 54,220,899원을 2019. 9. 30.까지 지급한다.”는 취지의 ‘물품대금 지불각서’(갑 3호증)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지불각서에 피고가 주식회사 E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하겠다는 명확한 기재는 없다.

그러나 주식회사 E과 피고의 관계(피고는 주식회사 E의 실질 운영자이다), 위 지불각서의 작성 경위(원고가 피고에게 위 지불각서의 작성자로 기재하여 달라고 하자 피고가 작성자란에 서명을 하였다)와 원고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지불각서를 받으려 하였다면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부터 서명을 받거나 법인 도장 날인을 받았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주식회사 E의 물품대금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하겠다는 의사로 원고에게 위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9,220,899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철강재 공급일 다음 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부터 2019. 12. 22.(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민법이 정한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