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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6나4860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철강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철강설비 및 산업기계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4. 7.경 E과 철강재를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E에게 김해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야적장에서 32,230,638원 상당의 H-BEAM 철강재를 공급하였다.

다. 한편, E은 2016. 5. 4. 창원지방법원 2016고단306호 사기 사건에서 ‘E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나.항과 같이 철강재를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E이 창원지방법원 2016노1054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11. 16.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다시 E이 대법원 2016도20387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1. 20.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와 철강재를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2015. 4. 7.경 피고에게 32,230,638원 상당의 H-BEAM 철강재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32,230,6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 설령, ① 원고가 피고가 아닌 E에게 철강재를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E은 피고로부터 위 사업자 명의를 빌려 원고에게 철강재 공급을 요청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책임이 있고, ②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E을 피고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어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32,230,6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판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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