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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5가합54379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03,992,202원 및 그 중 203,610,842원에 대하여 2014. 11. 22.부터 2015. 7.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C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은 2003. 6. 19.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고(당시 명칭 ‘C연립재건축조합’), 2003. 6. 28. 위 법률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2003. 7.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 조합은 서울 성동구 I 대 2922.6㎡ 지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이고,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는 피고 조합이 선정한 시공자이다.

나. 일반 분양분 처분에 관한 약정 및 분양계약의 체결 피고 조합과 피고 D은 위 재건축사업부지상 ‘J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일반 분양분은 피고 D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사업비, 공사비 등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 조합은 피고 D에게 자신의 인장이 날인된 분양계약서를 제공하였다.

피고 D은 위 약정에 따라 피고 조합의 인장이 날인된 분양계약서를 사용하여, 2012. 5. 22. 피고 A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601호’)을 4억 7,500만 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2012. 8.경 피고 B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801호’)을 4억 3,089만 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신용보증약정 및 우리은행의 대출 1) 원고는 2012. 7. 27. 피고 A와, 2012. 9. 5. 피고 B와 사이에, 위 피고들이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 으로부터 각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중 중도금 일부인 2억 원을 대출받는 데 대하여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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