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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6가합52125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44,061,352원 및 그중 243,798,342원에 대하여 2015. 1. 10.부터 2015. 6.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은 2003. 6. 19.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립인가(당시 명칭은 ‘B재건축조합’)를 받고, 2003. 6. 28. 위 법률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2003. 7.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 조합은 서울 성동구 E 대 2,922.6㎡ 지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2011. 5.경 피고 덕현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덕현건설’이라 한다)를 시공자로 하여 위 재건축사업부지 위에 ‘F’(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일반분양분 처분에 관한 약정 및 분양계약의 체결 1) 피고 조합은 피고 덕현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66세대 중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일반분양분 35세대는 피고 덕현건설의 지분으로 확정하고, 피고 덕현건설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사업비 및 공사비 등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피고 조합은 피고 덕현건설에게 자신의 인장이 날인된 분양계약서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덕현건설은 위 약정에 따라 피고 조합의 인장이 날인된 분양계약서를 사용하여 2012년경 피고 A와 사이에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802호’라고 한다)을 403,069,000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신용보증약정 및 우리은행의 대출 1) 원고는 2012. 11. 5.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분양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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