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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23 2016고정110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해자 C은 2016. 7. 11. 20:00경 부천시 D주택 앞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머리와 등 부위를 두 손으로 눌러 땅바닥에 넘어뜨려 양쪽 무릎에 상처를 입혀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C을 두 팔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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