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4. 3. 25.부터 2015. 4. 28.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679,200원, 퇴직금 1,863,01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542,210원(679,200원+1,863,0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6. 5. 13.부터 지연이자가 가산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독자적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가불금 공제 주장 (1) 피고는, 2015. 2. 17. 원고에게 가불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의 급여를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위 가불금은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가 2015. 2. 17.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원고는 이에 대해 초과근무에 대한 인센티브 및 설상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이후 원고에 대한 급여가 가불금이 공제되지 않은 채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1,000,000원이 가불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무단결근 등으로 인한 공제 (1) 피고는, 원고가 근무기간 중 수차례에 걸쳐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를 하였는바무단결근을 이유로 15일분 임금 850,000원, 무단조퇴를 이유로 30일분 임금 656,249원이 미지급 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출근카드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