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2015년 4월경 피고와 사이에 세금 공제 전 월급을 4,500,000원으로 정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2015년 7월부터 2016년 3월까지 피고에게 합계 19,632,000원을 가불하여 주었다.
또한 피고가 위 고용된 기간 동안 자주 무단 결근을 하여 그로 인하여 월급에서 공제되어야 할 금액 합계금이 6,300,000원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2015년 7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기간 동안 임금 합계액 46,500,000원(2015. 7.부터 2016. 4.까지 10개월간 임금 45,000,000원 2016.5.분 임금 1,500,000원)에서 위 가불금 19,632,000원, 무단 결근 기간 동안의 공제금 6,300,000원, 세금 공제금 2,292,500원(2015. 7.부터 2016. 4.까지 10개월간 세금 2,175,000원 2016년 5월분 세금 공제금 117,500원)을 공제한 18,275,500원만 지급받아야 함에도, 위 기간 동안 28,996,190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금, 또는 위 기간 동안 지급받은 돈 합계액과 가불금 상당의 대여금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합계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10,720,690원(28,996,190원-18,275,5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무단 결근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공제금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무단결근을 하여 그 기간 동안 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할 돈이 6,300,000원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가불금 또는 대여금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18호증, 제19호증의1, 2, 5, 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2015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