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133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4. 03:19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D파출소에 들어가, 당시 근무 중이던 경위 E에게 “내 친구가 경위 F이다. 술 한잔 하려 하는데 임마가 연락이 안 된다”면서 횡설수설 하는 것을 경위 E가 만류하면서 귀가를 종용하자 파출소를 나간 후, 대로에서 “E야, E야”라면서 경위 E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친구가 경찰관인데 조용히 가라”면서 만류하는 경위 E에게 “내 옷이 일제다”면서 행패를 부렸다.
또한 피고인은 어떤 증거도 없이 경찰신고 전화인 112에 전화하여 “내가 조금 전 경찰관 친구를 만나러 D파출소에 갔는데 경찰관이 술을 먹고 근무하더라. 확인해라”라고 신고하여 정상 근무 중이던 경위 E에 대해 음주측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위 E의 인격을 폄훼하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신고하는 못된 방법으로 공무 수행 중인 경위 E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