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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01 2013고단2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5.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 있는 B&P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서곡광장 쪽에서 덕진경찰서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황색 점멸등이 작동되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을 범하여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옆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4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석 앞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소견서, 수사보고서(담당의사 상대 피해자 상태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1. 교통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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