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28,445,516원, 피고 B은 2,988,6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2017. 7...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D 제105동호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경사판넬 2층 공장 1층 588㎡, 2층 160.25㎡(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매각 받아 2016. 4. 22. 매각대금을 다 내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가 C를 상대로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인도명령신청을 하여 2016. 5. 27. 인용결정을 받고 집행에 착수하였으나, C의 대표이사 피고 B의 동생인 피고 A이 임차인인 E과의 전대차계약에 의해 2015. 12. 7.부터 이 사건 공장 1층과 2층 사무실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도를 거부하여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원고는 피고 A을 상대로 이 사건 공장 중 1층 부분에 대한 인도명령신청을 하여 2016. 8. 16. 인용결정을 받고 2016. 10. 10. 피고 A으로부터 이를 인도받았으나, 피고 B이 이 사건 공장에 주민등록을 하고 이 사건 공장 2층 사무실 나머지 일부(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ㄹ, ㄷ,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으로서 2층 면적 중 1/2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에 짐을 보관한 채 점유 중이어서 위 부분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위 부분에 대한 인도명령신청을 하고 2016. 10. 31. 인용결정을 받아 2016. 11. 14. 집행을 완료하였다.
마.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부터 이를 인도받을 때까지 이 사건 공장의 월 차임은 1층 4,610,000원, 2층 879,000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3~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이 법원의 F감정평가사사무소(G)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 1층 전부와 2층 사무실 중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