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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0 2014가단7138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7. 28.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기초 사실 갑 제1, 2호증,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인천 서구 C, D 토지에 가동, 나동(별지 기재 부동산이다)의 2개 동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하던 중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의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에 따라 2012. 3. 13.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인천지방법원 E), ② 피고는 2012. 8. 26. 위 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공장 나동을 임차하여 ‘F’이라는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으로 기재된 2011. 4. 20.자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을 경락받아 2014. 7. 2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14. 7. 28. 이후 이 사건 공장 나동의 임료가 월 200만 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 피고는 이 사건 공장 나동을 아무런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인도하고, 그 점유에 따른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 이 사건 공장 나동은 G이 B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여 왔고, 피고는 G으로부터 그 일부만을 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갑 제4,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위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현황조사에서 피고는 이 사건 공장 나동을, G은 위 나동과 인접한 제시 외 미등기건물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144㎡에서 ‘H’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피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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