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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04 2013고정702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교습소를 설립, 운영하려는 자는 신고자 및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을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육감에 신고하지 않고 2012. 7. 22.부터 같은 해

8. 18.까지 충남 연기군 C에 있는 D대학교 E 강의실에서 초등학생 및 중학생 등 135명에게 2주 교습에 수강료 198만 원, 3주에 292만 원, 4주에 376만 원 등을 받고 영어 교습을 하는 교습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사실확인서

1. 미신고교습소 고발 검토조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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