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1.29 2020고정9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무등록 운전교육업체인 ‘C’, ‘D ’에서 운전강사로 일을 하였던

자이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일자 불상 경 세종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운전교육 수강생 배정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G) 1 매 및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하거나 학원 등의 명의를 빌려서 안에서 하는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 경 세종 시 일원에서 B이 운영하는 무등록 운전교육업체인 ‘C’, ‘D’ 등을 통해 모집된 수강생인 H에게 운전교육을 해 준 뒤 H으로부터 수강료 28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9명의 수강생들을 상대로 운전교육을 해 주고 수강료 명목으로 합계 22,88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체크카드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 사건 송치 서 사본 첨부), 내사보고( 피 혐의자 A 인적 사항 특정 등에 대한), 내사보고( 범죄 일람표 작성),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