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1. 3. 경 B으로부터 운전 연수를 희망하는 초보 운전자 C( 이하 불상) 을 알선 받고 경기 일대 수강생의 거주지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친오빠 소유의 번호 불상 소나타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10 시간에 걸쳐 도로 운전 연수 교육을 한 뒤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수강료 23만 원을 입금 받은 다음 위 B에게 그 명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소개비 7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 3경부터 2015. 9. 15경까지 서울, 경기 일대 도로에서 범죄 일람표 (A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62회( 범죄 일람표 총 403회의 거래 내역 중 소개비로 출금된 내역 41회를 제외함 )에 걸쳐 등록 없이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여 합계 78,540,000원[ 소개료 7,059,000원을 제하면 실 이득 액은 71,481,000원] 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0조 제 6호, 제 116조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