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건물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원고는 2010. 11. 7. B와 140,000,000원에 인천 C에 있는 D 모텔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하자담보 책임기간 : 준공검사 후 목적물을 B가 인수한 날로부터 2년
7. 하자보수 보증금율 : 10% 제2조(계약보증금) 원고는 본 계약의 이행보증을 위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다음 각 호의 증서로 B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
2. 보증보험증권
3. 은행 약속어음 제8조(부적합한 공사) B는 원고가 시공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원고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준공) ① 원고는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B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B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원고의 입회 하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원고는 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B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하자담보) ① 원고는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증서로서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
2. 보증보험증권
3. 은행 약속어음 ② 원고는 준공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당해 공사에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단, 공사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