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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9 2014나1610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건물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원고는 2010. 11. 7. B와 140,000,000원에 인천 C에 있는 D 모텔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하자담보 책임기간 : 준공검사 후 목적물을 B가 인수한 날로부터 2년

7. 하자보수 보증금율 : 10% 제2조(계약보증금) 원고는 본 계약의 이행보증을 위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다음 각 호의 증서로 B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

2. 보증보험증권

3. 은행 약속어음 제8조(부적합한 공사) B는 원고가 시공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원고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준공) ① 원고는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B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B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원고의 입회 하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원고는 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B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하자담보) ① 원고는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증서로서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

2. 보증보험증권

3. 은행 약속어음 ② 원고는 준공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당해 공사에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단, 공사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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