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C ㈜의 대표이사로서 2011. 5. 26.경 군포시 번영로 516 소재 피해자 ㈜ 우리은행 산본역 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피해자 에게 C ㈜ 소유의 Screen Printer 1대를 비롯한 공장기계 10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목적물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공장기계 10대 중 2006년식 Screen Printer(SP 450V) 1대, 2006년식 및 2007년식 Chip Mounter(SM320) 각 1대, 2006년식 Reflower(RF30102) 1대, 2007년식 Loader(LD-300) 1대, 2007년식 Work Table(WT-200L) 1대, 2007년식 Unloader(UL-3 00) 1대 등 시가 합계 134,685,000원 상당(감정평가액 기준)의 공장기계 7대를 ㈜ 지에스엠에 임의로 매도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감정평가서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장기계에 피해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 ㈜의 대표이사로 C ㈜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직접 관여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및 C ㈜의 협조를 받아 근저당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