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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17 2016고단5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40 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8. 12.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5. 5. 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2016 고단 59(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만난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B은 2015. 7. 중순경 F을 통하여 아동인 G( 여, 15세) 을 우연히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들은 G을 조건만 남 형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8. 중순경 목포시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피고인 A은 G에게 “ 조건을 한번 해볼래,

안 해도 상관없는데, 해볼래

용돈 벌이 한번 해 볼래

”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G에게 “ 한 번 해볼래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라고 말하여 G으로 하여금 조건만 남을 통해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한 후 피고인 A은 목포시 J에 있는 K에서 소지한 스마트 폰의 어 플인 'L' 을 통해 성매매에 대한 글을 올린 후 글을 보고 연락이 온 성명 불상의 남성을 G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G이 성매매를 한 후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받은 150,000원 중 G으로부터 각 50,000 원씩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인 G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2016 고단 464( 피고인 B)

가.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1. 3. 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중고 휴대폰( 갤 럭 시 S6) 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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