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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628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원 사무장 연합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C이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D 한의원에 치료실 비, 입원 일당이 지급되는 보험 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들을 소개해 주고, C은 D 한의원 내 프로그램 시스템에 접속하여 한의사 명의로 허위 입원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보험자들에게 교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대가로 피보험자들 로부터 진료비 납입 영수증에 기재된 환자부담금액 상당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이를 착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지인 E에게 ‘ 수수료를 내면 D 한의원에서 실제로 입원을 하지 않더라도 입 퇴원 서류를 발급 받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고 제안하며 C을 소개해 주고, E은 C에게 그의 아들 F 명의로 허위 입원 서류를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C은 2014. 8. 19. 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D 한의원에서 E에게 ‘F 가 2014. 7. 26.부터 같은 해

8. 13.까지 19 일간 D 한의원에서 요추 및 무릎의 염좌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진료비 납입 영수증 등 보험금 청구 증빙 서류를 발급하고, E은 같은 날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2. 보험금 명목으로 95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2,748,578원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C은 별지 범죄 일람표 피의 자란 기재 H 등 총 11명과 각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진료비 납입 영수증 등 보험금 청구 증빙 서류를 통해 피해자들 로부터 보험금 합계 60,485,694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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