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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31 2016구단54797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등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순번 24 기재 건축이행강제금 독촉처분은 무효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북구 B 토지 위에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구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중, 2003. 6. 19. C과 사이에 이 사건 구건물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1,200만 원, 전세기간 2003. 6. 19.부터 2006. 6. 18.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에게 이 사건 구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C은 이 사건 구건물을 인도받은 후 이 사건 구건물의 한쪽 벽체만을 남기고 새롭게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축조하여 그 무렵부터 2014년 6월경까지 그곳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불법건축물이라며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명하였고, 그럼에도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되지 아니하자, 원고를 납부의무자로 하여 2003년부터 2015년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및 독촉처분(이하 각 처분은 별지 목록 순번으로 특정하고,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10호증 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이다.

1) 실체적 위법 이 사건 건물은 C이 축조하였으므로 C이 건축주 또는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철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자가 아니다. 2) 절차적 위법 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순번 1 내지 24 기재 각 처분서는 C에게만 송달되었을 뿐 원고에게 송달된 바 없다. 나) 나아가 피고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원고에게 시정명령 및 부과예고를 한 적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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