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12.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7. 00:00 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공영 주차장부터 동두천시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 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경, 2019. 경 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9. 경 처벌 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간격이 1년밖에 되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1% 로 높은 편이다.
피고인의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