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05. 13. 19: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두천시 B 아파트 b 동 앞 주차장 내에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는 0.260%로서 매우 높은 편이었고, 이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높았다.
실제로 피고인은 주 취 상태에서 자동차 변속 기의 조작을 잘못하여 후진함으로써 피고인 차량의 뒤에 위치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와 같은 위험성을 현실화시켰으므로 불법성이 높다.
또 한 피고인은 과거에 3회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3. 10.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특별 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