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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17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9. 12. 1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코란도 승용차의 보유 자인 바, 2015. 2. 20. 02: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두천시 지행동 여성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424 생 연주 공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8 조 ( 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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