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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5.20 2014고단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2. 05:5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합포구에 있는 3.15대로에서 3.15탑 방면에서 어시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부림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동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어시장 방면에서 3.15탑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시내버스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수입으로 처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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