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수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2. 11: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양산시 동면 가산리에 있는 ‘호포고가도로’ 밑 교차로를 ‘호포역’ 방면에서 ‘증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진행방향 신호기는 적색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색신호에 따라 자동차를 정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위 교차로를 정상신호에 따라 ‘양산시청’ 방면에서 ‘호포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포터Ⅱ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버스의 우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중한 피해자인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