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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10.29 2013고단4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8.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풍산읍에 있는 안교사거리 앞 도로를 풍산읍사무소 방면에서 풍천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풍산초등학교 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면부분을 피고인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피해자 E(73세)이 운전하는 F CT100cc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오토바이 동승자 피해자 G(여, 7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6,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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