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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33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8. 23:40경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암대로에 있는 중흥삼거리 교차로를 전대사거리 쪽에서 북구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안보회관 쪽에서 전대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2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각 진단서, 신호체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소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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