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라는 인력을 공급하는 아웃소싱업체를 운영하면서 2012. 12. 1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 불법체류자인 태국 국적의 E(F생 남)에 대한 고용을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주식회사 D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근무처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 12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고발인의견서, 법무부 심사결정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3호, 제21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류자격 또는 근무처 변경ㆍ추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다수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범죄 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