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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9. 27. 선고 2013누1142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판결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늘로 담당변호사 박성채)

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외 1인

변론종결

2013. 8. 30.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원고 1에 대하여 한 2011. 8. 1.자 별지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 및 2013. 2. 8.자 별지 기재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 피고 동작세무서장이 원고 2에 대하여 한 2011. 8. 9.자 별지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 및 2013. 2. 7.자 별지 기재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이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기택(재판장) 임정엽 장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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