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11. 29. 선고 2013누1427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판결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군포시장
변론종결
2013. 10. 25.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6,206,200원 및 농어촌특별세 620,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