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국가보훈처장
2013. 7. 17.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29.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