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7. 3. 선고 2013누3261 판결
[취·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항소를 인용한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부천시 소사구청장
변론종결
2013. 5. 29.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8. 원고에게 한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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