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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9. 24. 선고 2014누4391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하종대)

피고, 항소인

동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7. 23.

주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6. 원고에게 한 1,287,902,5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규홍(재판장) 김태호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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